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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원, 출석정지 10일 징계 처분

법원, 공주 논 매입 ‘농사짓지 않아 벌금 500만원 선고 유예’ 판결

입력 2024-05-20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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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성 사진 3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원에게 출석정지 10일 징계가 의결됐다.

앞서 세종시의회 윤리특위는 임채성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10일 징계를 의결한 뒤 이같은 징계안을 본회의로 넘긴 바 있다.

이에 시의회는 20일 오후 정회했던 제89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속회한 뒤 비공개로 임채성 의원에 대한 징계 표결에 들어가 이같이 의결했다.

여야 의원 20명 모두 출석한 가운데 출석정지 10일 처분에 대한 비공개 표결 결과 찬성 17표, 반대 1표, 기권 1표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임채성 의원은 20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세종시의회 의정활동을 할 수 없게 되며, 이 기간 행정복지위 위원장직은 유인호 부위원장이 대리하게 된다. 임 의원은 10일간의 출석정지 기간 자신의 의원실 출입만 가능하다.

임채성 의원이 이같은 징계를 받은 것은 지난 2019년 8월 1일 충남 공주시 이인면에 있는 논을 자신의 명의로 매입했지만,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고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임 의원은 지난 1월 10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2심)에서 벌금 5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임채성 의원과 검찰 양측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2심 법원의 이 선고가 확정됐다.

세종=윤소 기자 yso6649@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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