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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오는 7월부터 은행권 LCR 규제 비율 97.5% 적용

입력 2024-05-21 10:17 | 신문게재 2024-05-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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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청년도약계좌 최고금리 6.0%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오는 7월부터 은행권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비율을 97.5%로 적용하며 단계적 정상화에 나선다.

21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금융협회 등과 함께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점검 회의를 열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난 2020년 4월부터 은행권 LCR 규제 완화 조치를 이어왔지만, 현재 안정된 시장 상황과 금융권 대응 여력 등을 감안할 때 규제 유연화 조치를 종료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했다.

금융위는 “은행 대부분이 이미 LCR 100%를 상회해 운영하는 점, 채권시장 상황과 향후 자금 수요 등을 감안 시 시장 자금 흐름 교란 요인을 작용할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LCR은 고(高)유동성 자산을 향후 30일간 순현금 유출액으로 나눈 수치로, 금융위는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이를 100%에서 85%까지 낮췄다가 단계적으로 올리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금융위는 LCR에 대해 95%를 적용하기로 했다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올해 상반기까지로 연장한 바 있다

이번에는 단계적 정상화를 재개하며 오는 7~12월 97.5%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내년 1월 이후 적용 비율은 오는 4분기 시장 상황을 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금융 규제 유연화 조치는 추가 연장된다.

저축은행 예대율, 여전업권 원화 유동성비율·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저 비율, 금융투자회사 파생결합증권 헤지 자산 내 여전채 편입 비중·자사 보증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시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등에 대한 유연화 조치는 올해 말까지 이어진다.

이와 같은 유연화 조치들에 대해서도 올해 4분기 중 시장 및 업권 상황을 고려해 추가 연장이나 정상화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강은영 기자 eyk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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