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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부업으로 年 300만원 번 김과장, '종소세 신고' 이달 안에 하세요

[돈 워리 비 해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꿀팁

입력 2024-05-23 07:00 | 신문게재 2024-05-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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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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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어김없이 5월을 맞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돌아왔다. 최근에는 복잡하고 힘들이지 않고도 ‘모두채움’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종합소득세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알아보고 편리하게 신고하는 방법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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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하나은행)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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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하나은행)

 

종합소득세는 지난 1년간 경제 활동으로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을 말한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한 직장인이라면 신고 의무가 없지만, 근로소득 외에 여러 부수입이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제조업이나 판매,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처럼 사업에서 얻은 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과 증권이나 예금 이자 등으로 수익을 얻는 이자소득, 배당과 분배금의 배당소득, 연금에서 얻는 연금소득 그리고 상금이나 포상금, 복권 등에서 얻는 기타소득에 따라 각 소득의 연간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세금이 부과된다. 한편, 이직 등의 이유로 인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직장인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 해당한다.

종합소득세는 2024년 5월31일까지 지방소득세와 함께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30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ARS를 통해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대리인, 관할 세무서 또는 지자체 신고 도움 창구를 방문해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게 결정된다.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말하며, 소득세 과세표준은 총급여액에서 각종 공제액을 제외하고 남은 것이다. 과세표준에 정해진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면 납부할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다. ‘소득세법’에는 과세표준이 구간별로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5000만원이라면 1200만원까지 6% 세율을 적용하고, 5000만원에서 1200만원을 뺀 나머지 3800만원에 대해서만 15% 세율이 적용된다.


◇프리랜서·아르바이트생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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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하나은행)

 

많은 이들이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 종사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다. 보통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에 종사하는 이들은 원천징수 되는 3.3% 세금을 제한 만큼 급여를 받으며,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블로그 운영을 통해 광고 매체를 사용해 수익이 발생하는 애드포스트 광고는 기타소득으로 8.8%를 제외한 금액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 애드포스트 관련 소득이 있는 분들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의 의무가 있다.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 경비’를 제해 소득 금액을 줄이면 그만큼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에 필요 경비를 정확히 계산할 필요가 있다. 경비 처리가 가능한 항목들을 살펴보면, 직원 인건비, 차량 유지비, 통신비, 경조사비, 수도 광열비, 각종 공과금 내역서, 간이 영수증(3만원까지) 등이 있다.

이외에도 소득공제를 통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본인 및 배우자를 포함해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상당의 소득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 연간 최대 500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 공제’는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등의 이유로 생계 위협을 받을 때 납입 금액에 연 복리 이자율을 적용한 공제금을 목돈으로 한 번에 돌려주는 사회안전망 형태의 공적 공제제도다.


◇쉽고 편리한 모두채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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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하나은행)

 

종합소득세 신고는 갈수록 쉽고 편리해지는 추세다. 과거에는 개인이 소득 자료를 일일이 조회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지만, 이제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가 더 간편해졌다.

모두채움 서비스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 소득자, 연금생활자를 비롯해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인적용역대상자에 한해 제공되는 서비스다.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에 해당 시 국세청에서 미리 세액을 계산해 안내문을 제공하며 결정 세액과 함께 환급금을 함께 공지해준다. 국세청에서 작성된 내용을 확인하고 총소득과 경비, 공제 항목이 맞는지 확인 후 제출하면 신고가 완료된다.

모두채움 서비스는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손택스 또는 ARS 전화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모두채움 납부 안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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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하나은행)

 

모두채움 납부 대상자는 먼저, 사업소득이 단순경비율 적용되고, 인적용역 사업소득(3.3% 원천징수) 대상자다. 근로소득의 경우 2군데 이상에서 근무하고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 외 사업·연금·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한다.

연금소득의 경우, 공적연금 외 사업·연금·기타소득이 함께 있거나 사적연금 합계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한다. 여기서 사적연금은 연금저축계좌(연금저축보험·연금저축펀드·연금저축신탁·연금저축공제 등)와 퇴직연금계좌(개인형퇴직연금계좌·확정기여형퇴직연금계좌 등)가 해당한다. 기타소득으로는 일시적인 강연료나 원고료 등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받게 되는 환급금은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보다 원천 징수로 과납된 세금을 돌려받는 것을 의미한다.

즉 최종 납부 세액 항목이 마이너스(-)로 나오면 돌려받게 되고, 플러스(+)로 나오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환급금은 홈택스에 접속한 후, 환급금 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고 지방소득세와 함께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출처=하나은행 블로그

정리=강은영 기자 eyk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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