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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실업급여 최대 50% 삭감 추진에 노동계 강하게 반발

대기기간도 현 7일에서 최대 4주로 연장
한국노총, “최소한 안전 장치 약화” 철회 촉구

입력 2024-05-2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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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반복수급자의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최대 50% 삭감을 추진하자 노동계가 단기고용·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마저 약화시키는 것으로 생계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22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보면 구직급여를 반복해서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 5년 동안 2회 이상 구직급여를 받은 후 다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의 구직급여일액은 급여를 받은 횟수를 기준으로 50% 범위에 감액하도록 했다. 이럴 경우 구직급여액이 최대 50% 줄 수 있다. 노동부는 또 구직급여 대기기간도 현 7일에서 최대 4주로 연장했다. 노동부는 급여 감액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법안 제출 후 국회에서 논의를 통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실업급여는 노동자나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이 이·퇴직, 실업 등을 하게 되면 지급되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을 말한다. 12개월(수급기간) 내에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구직급여로 지급한다.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간 평균보수의 60%를 받는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반복수급자의 대부분은 저임금인 비정규직 노동자로 고용상황이 여전히 어렵고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직급여 수급마저 제한된다면 단기고용·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마저 약화시키는 것으로 생계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가 입법예고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구직급여 반복수급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 내 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정책적 대안 마련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이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친 후 22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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