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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긴급 주문하면 ‘마진 뚝’…공정위, 대리점에 갑질 혐의 르노자동차 제재

빠른 부품 수령 요청 시 이익 축소 불이익 준 혐의
공정위 “재발 않도록 지속 감사”

입력 2024-05-22 15:16 | 신문게재 2024-05-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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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

 

르노코리아자동차가 긴급 부품 주문 요청 시 부품 판매 대리점의 마진을 과도하게 축소시킨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조치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르노차의 공정거래법 및 대리점법 위반혐의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르노차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약 10년 여간 자동차 필수 보유부품을 ‘초긴급 주문’한 대리점에 페널티를 부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초긴급 주문은 주문 요일과 관계 없이 대리점이 평일 오후 3시까지 부품을 주문할 시 익일에 빠른 수령은 가능하지만, 공급가가 정기주문 대비 높게 책정되는 내용의 제도다.

공정위 관계자는 “르노는 지난 2012년 부품의 정기배송 정책을 일일배송에서 격일배송으로 변경하면서 필수보유부품에 대해 초긴급주문 페널티 제도를 일방적으로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르노차는 초긴급 주문에 부품 가격을 조정해 대리점의 마진을 90% 이상 줄이거나 아예 없애는 방식으로 305개 대리점에 3억9463만5000원의 페널티를 부과했다는 것이 공정위 조사 결과다.

공정위는 르노차의 이 같은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을 이익을 준 행위로 보고 제재 조치를 내렸다. 일반적으로 대리점거래에서 의무 위반 시 발생하는 공급가격 조정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데, 르노차의 대리점 계약서에는 초긴급 주문 페널티 관련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르노차는 공정위 조사개시 후인 지난해 7월 법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했다.

백영식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 유통대리점조사과장은 “대리점에 대한 공급업자의 동일한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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