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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151억… 행정 소송 예고

입력 2024-05-2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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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카카오가 개인정보 유출로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에 대해 행정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카카오에 대해 151억 4196만원의 과징금과 7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처분결과를 공표하도록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3월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해커는 오픈채팅방의 취약점을 이용해 오픈채팅방 참여자 정보를 획득했고, 카카오톡의 친구추가 기능과 불법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이용자 정보를 확보했다. 또 이들 정보를 ‘회원일련번호’를 기준으로 결합해 개인정보 파일을 생성,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며 법적 조치 검토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카카오는 입장문을 통해 “개인정보위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으나 이 같은 결과(과징금 처분)가 나와 매우 아쉽다”며 “행정소송을 포함한 다양한 조치·대응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카카오는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하지 않았다며 적극 반박했다. 카카오는 “회원일련번호와 임시ID는 메신저를 포함한 모든 온라인 및 모바일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라며 “이는 숫자로 구성된 문자열일 뿐 그 자체로는 어떠한 개인정보도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것으로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카카오는 “사업자가 생성한 서비스 일련번호는 관련법상 암호화 대상이 아니다”며 “이를 암호화하지 않은 것은 법령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오픈채팅방 임시ID 암호화 보안에 대해 “오픈채팅 서비스 개시 당시부터 해당 임시 ID를 난독화해 운영 및 관리했고, 이에 더해 2020년 8월 이후 생성된 오픈채팅방에는 더욱 보안을 강화한 암호화를 적용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카카오는 해커가 회원일련번호를 활용해 개인정보를 판매한 것을 두고 “해커가 결합해 사용한 ‘다른 정보’란 당사에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해커가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자체 수집한 것이기 때문에 당사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카카오는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유출 신고와 이용자 대상 유출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카카오는 “해당 건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에도 지난해 상황을 인지한 즉시 경찰에 선제적으로 고발하고 KISA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도 신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관계 기관에도 소명을 진행해 왔다”라며 “이 밖에도 지난해 3월 13일에는 전체 이용자 대상으로 주의를 환기하는 서비스 공지를 카카오톡 공지사항에 게재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나유진 기자 yuji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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