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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미 대중 철강 등 관세 인상 조치 따른 국내 업계 영향 논의

반도체·태양광·철강 업계 민관합동 간담회 개최

입력 2024-05-24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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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23)산업통상자원부 상징 마크03

정부가 미국의 대중국 관세 인상 조치에 따른 국내 업계 영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양병내 통상차관보 주재로 미국의 대중 관세 인상 조치와 관련해 국내 반도체·태양광·철강 업계의 영향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16일 열린 전기자동차·배터리 업계 간담회에 이어 반도체·철강 등 대중 관세 인상 대상 품목과 해당 품목의 수요기업인 자동차·가전 업계까지 포함해 영향을 분석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미국의 이번 조치로 인한 미국 시장에서의 반사이익과 미국 외 시장에서의 중국 제품과의 과당 경쟁, 중국과의 공급망 연계로 인한 수요기업 영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양병내 차관보는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통상 이슈에 대한 세심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활동에 더욱 중요해졌다”며 “금번 미국의 조치 관련해서도 업계와 지속 소통하며 우리 기업에 예기치 않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국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14일 무역법 301조(무역상대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협상·보복 조치 규정)에 근거해 중국 대상으로 약 180억 달러 상당(대중 수입의 약 4%)의 중국산 첨단·핵심 산업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 22일 추가로 구체적인 품목과 적용 시점 및 예외에 대한 공지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는 내년 1월 1일부터 50%, 철강은 올해 8월 1일부터 25%, 태양광 셀도 올해 8월 1일부터 50%로 관세가 인상된다. 단, 미국 내 제조에 사용되는 기계류에 대해서는 내년 5월 31일까지 일시 제외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으며 태양광 제조 장비 19개 품목에 대해서는 내년 5월 31일까지 대중 301조 관세가 제외된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번 대중 관세 인상 조치와 관련해 내달 28일까지 의견 수렴을 할 예정으로 산업부는 한국의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 시 정부 차원의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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