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오피니언 > 사설

[사설] ‘연금 개혁’, 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하라

입력 2024-05-26 14:34 | 신문게재 2024-05-27 19면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국민연금 개혁은 시간의 싸움이다.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선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재의결 표결과 함께 연금 개혁 안건 처리의 귀추가 주목된다. 쟁점 중의 쟁점이다. 이번 국회가 조만간 문을 닫지만 여야 간 1% 차이든 2% 차이든 합의 불발 사유가 되기엔 너무 아깝다.

미래 세대에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정말 대타협을 요하는 안건이다. 이렇게 촌각을 다투는데 연금 개혁 사기라며 한바탕 진실 공방이나 주고받으며 허망하게 마감할 수는 없다. 민주당이 ‘좋다, 받겠다’며 양보 제스처를 취하는 지금이 어떻든 천금 같은 기회다. 사실과 본질을 왜곡한 정치적 압박으로 설령 보일지언정 44% 안을 수용하겠다는 전격적인 제안에 대한 결단에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

국민 입장에선 그것이 구체적인 성과를 못 내고 평행선만 달리느니보다 훨씬 낫다. 1988년 이후 9%에 묶인 보험료율(내는 돈)을 13% 인상한다는 합의만도 거대한 산을 뛰어넘은 격이다. 절충 과정에서 1%포인트 차로 좁혀진 소득대체율(받는 돈)에 합의하면 마지막 매듭이 풀려 본회의 처리는 가능하다.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연금 개혁 드라이브로 정국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와는 비할 데 없는 민생 현안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연금 개혁을 쫓기듯 타결하지 말고 22대 국회에서 대타협하자고도 했다. 하지만 이번 국회에서 연금 관련 안건이 통과한다고 구조 개혁이 끝난 건 아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통합, 직역연금과 국민연금 문제, 기업과 개인연금 활성화, 그리고 중층 구조 논의는 차후에 논의해볼 사안이다. 연금 통합·분리 같은 구조 개혁을 한꺼번에 다 처리할 할 수는 없다. 내는 돈 13%, 받는 돈 44% 안 수용은 큰 진전이다. 보험료율과 명목 소득대체율의 모수(숫자) 개혁안에 대한 엄청난 의견 접근 아닌가. 26년 만의 보험료율 인상, 하향되기만 했던 소득대체율 상향으로 이미 첫 단추는 훌륭히 꿴 것이다.

44%, 45% 시비 끝에 다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혁안을 만들려면 1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 다음 국회에서 새로 논의를 시작하려면 연금특위부터 다시 구성해야 한다. 그때는 2026년 지방선거를 의식해야 하는 데다 2027년 대선이 다가온다. 여야 양측 의견 차이가 가장 좁혀진 지금 처리하는 게 최선인 이유다. 차기 국회로 넘어가면 연금 개혁은 더 어려워진다. 보험료율을 올리는 데 자그마치 26년이 걸렸다. 내는 돈, 받는 돈 개혁부터 먼저 하고 22대 때 구조 개혁을 이어가면 된다.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