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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임박 양곡법·농안법…농식품부 반대 이유는 ‘막대한 정부 재정 부담’

야당 28일 국회서 양곡법·농안법 강행 처리 계획
농식품부 강력 반대 “막대한 재정 투입 따른 문제 우려”

입력 2024-05-26 14:59 | 신문게재 2024-05-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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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오는 28일 국회서 양곡관리법(양곡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계획인 가운데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법안 처리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농식품부의 이 같은 강력 반대에는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에 따른 막대한 국고 투입으로 농업 주요 정책의 근간이 짓눌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서려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개최하고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앞서 양곡법은 지난해 국회 문턱을 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최종 부결된 바 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양곡법은 일부 조항이 바뀐 채 지난달 중순(18일) 야당이 다수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본회의 직회부 의결됐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폭락하거나 폭락이 우려될 때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매입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과 비교해선 초과생산량 매입과 관련 ‘쌀 초과생산 3~5% 이상이거나 햅쌀이 나오기 직전인 단경기(농산물의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훨씬 적어지는 시기, 7~9월) 또는 수확기(10~12월)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했을 때’라는 조항이 ‘쌀값이 폭락하거나 폭락이 우려되는 경우 초과 생산량을 매입해야 한다’로 바뀌었다. 양곡법은 이외 큰 틀의 변화 없이 국회 표결을 앞두고 있다. 농안법은 농산물값이 기준 미만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가격 보장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양곡법과 농안법이 처리되면 막대한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양곡법 개정이 이뤄지면 오는 2030년에 쌀 매입에만 2조7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야 하고 보관비용을 합치면 5년 뒤부터 매년 3조원이 넘는 국고가 들어간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추정이다. 농안법도 재정 부담이 막대하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달 중순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농안법이 통과되면 재정추계를 할 수 없을 정도다. 5대 채소만 기준으로 재정추계를 했는데 생산비 기준으로만 보장해도 재정소요가 7800억원 정도”라고 주장했다.

한국농업경제학회 분석에 따르면 품목별 평년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정해 시장가와의 차액을 지원하면 고추·마늘·양파·배추·무 5대 채소에만 연 1조2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54조여원의 세수펑크로 올해 재정 압박이 상당한 정부로서는 양곡법·농안법으로 인한 예산폭증이 부담스럽다. 농식품부는 양곡법·농안법에 예산이 쏠려 청년정책 등 다른 농촌 관련 재정 투입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한다..

양곡법·농안법의 취지도 탐탁치 않은 눈치다. 농식품부 등 정부는 ‘쌀 생산 감축’을 목표로 두고 있는데, 양곡법은 이와 반대의 효과를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송 장관은 양곡법·농안법에 대해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상태의 법안이 그대로 상정되면 저로서는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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