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개최하고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앞서 양곡법은 지난해 국회 문턱을 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최종 부결된 바 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양곡법은 일부 조항이 바뀐 채 지난달 중순(18일) 야당이 다수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본회의 직회부 의결됐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폭락하거나 폭락이 우려될 때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매입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과 비교해선 초과생산량 매입과 관련 ‘쌀 초과생산 3~5% 이상이거나 햅쌀이 나오기 직전인 단경기(농산물의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훨씬 적어지는 시기, 7~9월) 또는 수확기(10~12월)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했을 때’라는 조항이 ‘쌀값이 폭락하거나 폭락이 우려되는 경우 초과 생산량을 매입해야 한다’로 바뀌었다. 양곡법은 이외 큰 틀의 변화 없이 국회 표결을 앞두고 있다. 농안법은 농산물값이 기준 미만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가격 보장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양곡법과 농안법이 처리되면 막대한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양곡법 개정이 이뤄지면 오는 2030년에 쌀 매입에만 2조7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야 하고 보관비용을 합치면 5년 뒤부터 매년 3조원이 넘는 국고가 들어간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추정이다. 농안법도 재정 부담이 막대하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달 중순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농안법이 통과되면 재정추계를 할 수 없을 정도다. 5대 채소만 기준으로 재정추계를 했는데 생산비 기준으로만 보장해도 재정소요가 7800억원 정도”라고 주장했다.
한국농업경제학회 분석에 따르면 품목별 평년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정해 시장가와의 차액을 지원하면 고추·마늘·양파·배추·무 5대 채소에만 연 1조2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54조여원의 세수펑크로 올해 재정 압박이 상당한 정부로서는 양곡법·농안법으로 인한 예산폭증이 부담스럽다. 농식품부는 양곡법·농안법에 예산이 쏠려 청년정책 등 다른 농촌 관련 재정 투입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한다..
양곡법·농안법의 취지도 탐탁치 않은 눈치다. 농식품부 등 정부는 ‘쌀 생산 감축’을 목표로 두고 있는데, 양곡법은 이와 반대의 효과를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송 장관은 양곡법·농안법에 대해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상태의 법안이 그대로 상정되면 저로서는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