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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신분증 확인' 일주일째… '디지털 취약' 어르신 불편 여전

"동네 병원, 어르신들에 모바일 앱 설치 등 일일이 안내 벅찰때도…"
건보공단, "모바일 건보증 다운로드 등 기술 고도화 예정"

입력 2024-05-2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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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병원 갈 때 신분증 꼭 지참하세요<YONHAP NO-5058>
20일 오전 인천 서구 국제성모병원 모니터에 신분증 지참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연합)

 

의료기관 방문 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토록 하는 정책이 시행 일주일차에 접어드는 가운데, 현장 혼란은 여전한 상황이다. 특히 ‘디지털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은 모바일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 발급 문제로 더욱 불편을 겪고 있다.

지난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모든 의료기관 방문 시 신분증이나 모바일 건강보험증이 있어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은 타인 신분을 도용해 항정신성의약품 등을 처방받거나 해외 거주자 등이 지인 명의로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는 걸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6일 서울 양천구의 한 병원에서는 병원 직원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당황하는 반응을 보이는 환자들이 적지 않았다.

이날 감기 기운으로 병원을 찾았다는 A씨(31)는 “병원에서 신분증을 검사한대서 당황했다. 다행히 늘 챙겨다니는 편이라 무사히 진료를 마쳤지만 번거로워질뻔 했다”며 “주변에도 신분증을 챙기도록 당부 해야겠다”고 말했다.

대부분 환자들은 당황하면서도 병원 안내문이나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분증을 준비하거나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서둘러 다운받아 제시하는 모습이었다.

정책 시행 초입인 만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어떤 병원에서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 황당했다’, ‘손목이 부러져 정형외과에 방문했는데 지문인증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켜려니 번거롭고 힘들었다’ 등의 불편사항이 공유되기도 했다.

특히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및 활용 등에 취약해 발길을 돌리거나, 병원 관계자와 언쟁을 빚기도 했다.

병원 관계자는 “아무래도 아직은 신분증 제시 의무화를 모르고 방문하는 분들이 많다. 젊은 분들은 모바일 발급으로 어떻게든 대응하지만 어르신들이 번거로워하신다”며 “그런 분들은 최대한 설치를 도와드리고 있지만 동네병원이다 보니 환자가 몰리는 시간대는 일일이 응대해드리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 말했다. 

 

'병원 갈 때 신분증 꼭 지참'<YONHAP NO-5205>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를 받을 때 반드시 신분증 등을 지참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날인 20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 건강보험 진료 시 본인 여부 확인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

 

이에 ‘병원에서 일하는 분들만 엉뚱하게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신분증 지참 의무화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다는 의견도 나온다.

SNS에서도 ‘부모님 핸드폰이 스마트폰이라면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깔고 제발 인증 한 번만 미리 해놔달라. 오래 안 걸린다’며 정책시행을 알리는 글들도 올라왔다.

이러한 현장 상황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대한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치과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등 공급자단체들과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들었다”라며 “현재도 각 지사와 지역본부 별로 상황대책반을 운영하며 관내 병·의원을 방문해 진행 상황과 개선점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모바일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에 대해서는 “기존 방식은 본인 명의 휴대폰이 아니더라도 다른 휴대폰을 포함해 여러 대에서 인증이 가능했다.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 자녀 명의로 개통된 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동시 사용 문제 등의 부작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본인 휴대폰 한 대에만 다운로드가 가능하게끔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과 관련해 플랫폼을 고도화하는 과정을 마쳐 다음주 내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신분증이 없으면 진료는 받을 수 있지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대신 14일 이내 신분증과 진료비 영수증을 챙겨 진료받았던 병원에 재방문 하면 건강보험이 사후 적용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병원이 환자 본인 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본인 확인을 소홀히 한 병원은 1차(30만원), 2차(60만원), 3차(100만원) 등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다만, 8월 20일까지 시행 3개월 간은 계도 기간으로 실제 과태료 및 부당이득금을 징수하지는 않는다.

임지원 기자 jnews@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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