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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년 나이 ‘39세’ 등 상향 추진, 문제는 없겠나

입력 2024-05-27 14:02 | 신문게재 2024-05-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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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제3조)은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생일 지난 2005년생부터 생일 안 지난 1989년생까지가 청년이다. 최근 전국 광역·기초단체별로 기준을 상향하는 추세다. 정부 일각에서 국정검사 처리 결과를 통해 청년 나이를 39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원론 수준이지만 정책상, 보다 구체적으로 혼인율이나 인구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면 청년 연령 범위 확대를 추진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고려해봐야 할 사안이 많다. 19세와 39세를 청년으로 한데 묶기엔 가치관과 사회 경험, 정책 이해도에 차이가 나타난다. 국회 정무위 검토보고서 표현을 빌리면 ‘대상 집단 내 연령대 간 다른 특징이 존재해 단일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서울 내에서는 도봉구가 조례 개정으로 청년 연령을 45까지 높였더니 청년 수가 8만여 명에서 10만여 명으로 늘어난 ‘효과’가 있었다. 전북 장수군은 49세까지 상한을 옮겼다. 그러다 보니 45세 또는 49세 아버지와 19세 아들이 같은 청년으로 묶이는 ‘문제’도 생긴다.

평균수명도 높아졌고 사업별 청년 대상자 범위를 확대 적용하는 사유가 지방소멸 대응이라면 나무랄 일은 아니다. 고령화가 심한 농어촌을 예로 들면 40대 중·후반도 청년농업인이 될 수 있는 이점을 무시하지 못하겠지만 너무 자율적이란 게 한계다. 노인 등 다른 기준과도 균형을 맞춰야 한다. 지금은 자의적 조정보다는 부처별 정책에서 ‘고무줄’인 것과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높여 천차만별인 청년 나이를 조정하는 일이 시급할 것 같다.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는 유동적인 청년기본법 단서 조항부터 손볼 대상이 아닌가 한다.

세계로 범위를 넓혀보면 청년을 30대까지 보는 사례는 생각보다 흔치 않다. UN, OECD, ILO에서는 청년 통계에서 15~24세로 잡는다. 해외 ‘유스(Youth)’ 정책에서는 청년을 20대까지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부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년) 등에서 기준 나이를 상향할 때는 연령뿐 아니라 청년발전과 청년지원, 청년정책 등의 목표와 취지가 퇴색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청년층은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거대담론과 깊이 얽힌 세대인 동시에 인구 이동이 제일 활발한 계층이다. 동전의 양면 같은 측면까지 살피면서 39세, 45세, 49세 등 제각각의 나이 상향에 따른 혼선을 없앤다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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