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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22대 국회의원들에게 바란다

입력 2024-05-29 14:09 | 신문게재 2024-05-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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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원광디지털대 교수

5월 30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시작된다. 국회법 제24조에 따라 의원은 임기 초에 국회에서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국회법 제25조에는 의원으로서 품위유지의 의무를 지킬 것을 요구한다.


헌법 제46조는 국회의원의 청렴의 의무를 규정한다. 필자가 헌법과 국회법을 강조한 것은, 국회는 입법 기관이기에 더욱이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국회의원이 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니 비통할 일이다. 그렇기에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국회의원 윤리강령’ 실천이 필요해 보인다.

국회는 1994년에 ‘국회제도개선위원회’를 만든 이래로 지금까지 11차례에 걸쳐 국회 개혁과 혁신을 위한 위원회를 운영해 왔다. 국회의장들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 열심히 일하는 국회, 여야가 협치하는 국회,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를 내걸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고 애써 왔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국회는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정책적 노력 부재의 연속이었다.

재선의원은 물론 초선의원을 위해 국회의원의 윤리강령을 소개한다. ‘국회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국정을 위임받은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으며, 나아가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여 민주정치의 발전과 국리민복의 증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한다’라고 되어있다. 이런 윤리강령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 국회는 반성하고 자숙해야만 할 것이다.

정치인으로서 법률 위반과 사법 처리, 무례하고 저속한 언어, 소셜 미디어에 따른 가짜뉴스, 국회 윤리위원회의 기능 상실, 사법부의 정치화 현상, 나태함과 근무 태만으로 인한 입법 발의 부실,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와 탄핵소추 남발, 선거 관리시스템 허술 운영과 부정선거로 인한 국회 불신, 적폐 청산의 내로남불 등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에 큰 문제가 발생하면서 심각한 난국적 상황을 겪고 있다. 하지만 훨씬 더 근본적인 성격의 대 위기가 진행되고 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인 사이버안보 위기, 기후 위기, 인구 위기, 사회적 지속가능 위기 등이다. 이러한 위기들은 일시적 위기와 달리 대한민국의 생존과 지속가능성 자체를 위협하는 근원적인 위기이다.

선제적으로 해결할 난제가 있다. 행정부와 입법부가 지혜를 모아 연금·노동·교육·의료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한다. 개혁에는 기득권 포기와 희생이 따른다. 저항도 만만치 않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조기에 개혁이 안 되면 대한민국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퇴보할 것이다.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이다. 국회가 이런 도전에 대한 국민적 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한다면 국민의 신뢰도 회복은 물론 국가 발전에 원동력이 될 것이다.

 

김동수 원광디지털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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