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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개정안 처리 불발… 한숨 돌린 프랜차이즈 본부

가맹사업법, 야당 합의로 찬성했는데…‘다시 원점’
오는 30일 22대 국회로 넘어가...개정안 부활할까 가맹본부 '염려'
가맹본부 "복수단체 난립 등 우려 여전"vs 점주 “본사 대응의 유일한 수단, 즉각 처리 촉구”

입력 2024-05-30 13:32 | 신문게재 2024-05-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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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가맹점주들 '상생협의권 법안 처리 촉구'<YONHAP NO-4941>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점주들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계단에서 민변, 참여연대 및 야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가맹점주 단체 등록제 및 상생협의권을 담은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

 

가맹점주 단체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결국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가맹본부들은 일제히 환영을 뜻을 나타낸 반면, 가맹점주들은 실망감을 내비쳤다. 다만 프랜차이즈 업계는 22대 국회가 ‘여소야대’ 지형으로 굳어지면서 관련 법안이 다시 부활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30일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8일 열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해당 개정안은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강조하는 7대 쟁점 법안 중 하나였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해당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표결에 붙여 통과시켰다. 그러나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개정안 처리가 불발됨에 따라 개정안은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개별사업자인 가맹점주 단체를 노동조합과 같은 단체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가맹점주 단체가 거래조건 변경 등의 협의 요청을 할 경우 본사가 이에 반드시 응하도록 규정했다. 협의를 거부할 경우 시정조치 및 과징금 등의 제재를 하도록 명시됐다.

가맹사업법 처리를 반대해온 프랜차이즈 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이번 개정안은 절차면에서 상임위 법안소위와 법사위를 건너뛰는 등 일방적인 파행을 거듭, 본회의 통과시 의회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며 “여야 협의 및 이해 당사자 논의도 거치지 않아, 일방적인 내용으로 가맹사업의 심각한 위축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이번 국회에 미상정 됐으나 우리 협회 및 업계는 그간의 과정과 이번 결과를 가맹사업과 국가 경제에 기여하라는 국민들의 엄중한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설명했다.

반면 가맹사업법 처리를 기대했던 가맹점주단체는 강력히 반발했다. 전국가맹점주협회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본사의 불공정 거래, 갑질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단체협상권을 보장함으로써 기울어진 권력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총대를 메고 민생 입법을 추진해야 할 국회의장이 한술 더 떠 ’여야 합의‘를 논하는 것은 민생에 무관심하거나,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맹사업법의 21대 국회 처리 불발에 대한 깊은 책임을 가지고 가맹점주들에게 약속한 것처럼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해당 법안을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폐기됨에 따라 가맹본부들은 우선 한숨 돌리게됐다. 프랜차이즈업계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규정이 미비해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요청권을 남발하거나 단체 간 경쟁을 조장해 불필요한 분쟁을 양산되는 등 부작용 소지가 크다고 우려해왔다.

그러나 22대 국회도 여소야대 국회 지형이 유지돼 폐기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될까 염려하고 있다. 이 경우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 재표결 부결·폐기 등 혼란과 악순환 등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우선 7월 시행 예정인 공정거래위원회 필수품목 개선대책이 업계에 빠르게 안착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건전한 협의 및 소통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자연 기자 naturepark12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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