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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첫날…민주 '채상병특검'·혁신당 '한동훈특검' 법안 발의

입력 2024-05-30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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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1호 법안은 '한동훈 특검법'<YONHAP NO-3499>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오전 조국혁신당 박은정·차규근 의원(왼쪽)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접수센터에서 한동훈 특검 법안을 접수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제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채상병특검법’과 ‘한동훈특검법’을 각각 1호 법안으로 올렸다. 이들 법안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개원 즉시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던 입법 안건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과 전국민 25만원 지급을 골자로 하는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 등 2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후 곧바로 국회에 접수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29일) “22대 국회에서 곧바로 채해병 특검법 내용을 보완해 재발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거쳐 부결·폐기됐다. 이 대표는 전국민 25만원 지급 법안에 대해서는 “차등지원 방안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한동훈특검법)’을 제출했다.

법안은△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취소소송 항소심을 고의로 패소했다는 의혹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 비위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 요청시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비밀 누설 의혹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시행령 등으로 무리하게 확대해 국회의 입법 취지를 형해화하였다는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또 5개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역시 수사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해당 특검법안은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조국 대표 등 조국혁신당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에서도 한동훈 특검법 취지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민주당 등 야권과 협력해 한동훈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무너진 상식과 정의를 다시 세우겠다”고 말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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