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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 등 감세 정책 안갯속으로… 22대 국회로 바톤 터치

입력 2024-05-30 13:20 | 신문게재 2024-05-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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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간담회서 발언하는 추경호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결국 21대 국회에서 매듭짓지 못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 금융감세 정책이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금투세 외에도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 확대 역시 불발되면서 21대 국회에서 제대로 시행된 금융감세정책은 결국 ‘제로(0)’에 수렴하게 됐다. 우선 금투세에 대해 현 정부와 개인투자자들은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22대 국회에서 이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을 주장하고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논리에서다. ‘부자감세’ 쟁점도 담겨있다. 야당 반대가 거센 사안이라 여소야대에서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힘들다는 게 중론이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제21대 국회가 문을 닫음과 동시에 금투세 폐지법안도 폐기됐다. 현 정부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정책으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자고 했으나, 지난 4월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금투세 폐지안은 기획재정위원회의 심사 조차 통과하지 못한 상태로 남았다.

개인투자자들은 여전히 금투세 도입 반대를 외치고 있다. 지난달 금투세 폐지를 요청하는 청원을 올리고 이날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촛불집회를 연다. 금투세 도입 시 대규모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이탈로 인한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 금투세 도입 반대를 절실히 외치고 있다.

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번 현안과 관련해 “22대 국회에서 강하고 분명하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결국에는 세법 개정안이 처리될 올해 연말까지는 김투세 시행도, 폐지도 아닌 애매한 상황만 지속될 것이란 게 업계의 관측이다.

이와 함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ISA의 비과세 한도 확대를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증시 세제 입법도 물건너 갔다. 다만 ISA 혜택 강화에 대해서는 금투세 폐지건과 달리 이견이 크게 없는 정책이라 22대 국회에서 재논의될 전망이다. 하지만 입법 절차 등 수순을 다시 밟아야하는 상황이라 올 하반기는 되어서야 논의부터 시작될 수 있다.

이 외에도 21대 국회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야심차게 내놓은 증시 관련법들은 대부분 안갯속으로 사라졌다. 공매도 제도 개선, 토큰증권(ST) 제도화 등 중요 현안들은 여야 간 정쟁 속에서 지난 국회의 임기 만료 직전까지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못하고 무더기로 폐기된 것이다.일례로 공매도 재개 시점도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대통령실에서 불법 공매도를 막을 전산 시스템 구축을 완성한 후 재개를 하겠다고 했으나, 아직 정확한 재개 시점도 나오지 않아 투자자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결국은 폭탄돌리기만 하고 있는 셈”이라며 “이도저도 아닌 결정으로 정부 내에서 여러 목소리를 내고 정쟁으로 사용하는 동안 피해를 보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 뿐”이라며 “21대 국회에서 매듭짓지 못한 부분을 22대에서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부터 신뢰가 생기지 않는다”고 전했다.

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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