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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최태원, 노소영에게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지급하라"

입력 2024-05-30 15:53 | 신문게재 2024-05-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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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을 담당한 2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000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30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2022년 12월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에서 대폭 늘어난 금액이다. 특히 법원이 노 관장의 경영 기여를 인정하며 최 회장의 SK㈜ 주식도 분할 대상으로 판단함에 따라 향후 SK그룹 경영권에 미칠 파장이 주목되고 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며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판단했다. 이어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또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 대해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3월 말 기준으로 SK㈜ 지분 17.73%(1천297만5천472주)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최 회장은 SK㈜ 지분 외에도 SK케미칼(6만7천971주·3.21%), SK디스커버리(2만1천816주·0.12%), SK텔레콤(303주·0.00%), SK스퀘어(196주·0.00%)도 보유하고 있다. 현재로는 보유 지분을 담보로 대출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전날 종가 기준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가치는 약 1조8천700억원이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장은 “재산 분할을 위해 SK㈜ 주식을 건드리게 되면 외부에서 의도적인 공격을 받았을 때 최대 주주로서 방어가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지배구조에 다소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일부 주식을 팔아서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오 소장은 “현재 지분도 통상 안정적으로 경영권 방어가 가능하다고 보는 35% 수준에 미치지 않는다”며 “SK그룹에도 위기고, 최 회장 개인에게도 위기”라고 덧붙였다.


박철중 기자 cjpark@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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