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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백'에 건보재정 1883억 투입…입덧약 급여화 등 '필수의료 보장 강화' 속도

건보정책심의위 결정…중증·응급환자 받는 병원에 보상 확대
입덧약에 건강보험 적용…한달 약값 '18만원→3만5천원'

입력 2024-05-3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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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집단 이탈 사태가 100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 공백 장기화에 건강보험 재정 1800여억원을 넉 달째 투입한다.

그간 필요성이 제기돼 온 임신부 입덧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8월부터는 소아진료 지역협력 체계 시범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2024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YONHAP NO-5583>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30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2024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이날 회의에서는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월 1883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 투입이 의결됐다.

복지부는 의료 공백 상황에 대처해 지난 2월 20일부터 비상진료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고 있으며, 이번 연장으로 넉 달째다.

신규 투입되는 재정은 오는 7월 10일까지 쓰인다.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의원 급으로 경증환자를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한다.

중증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신설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 의료행위 보상도 강화한다.

병원 내에서 중환자나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재빨리 대응하도록 전문의 진료에 대해 정책지원금도 신설한다.

중앙·광역응급상황실을 통해 중증·응급(의심)환자를 받은 의료기관에 주는 ‘중증응급환자 배정 지원금’의 대상과 보상 수준도 확대한다. 현재는 환자가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최종 치료가 어려워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경우에만 지원금을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의료기관을 찾기 어려워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해 배정받는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지원을 독려하기 위해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입원료 사후보상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2022년 건강보험료 청구 실적을 활용해 2개월 치 입원료를 미리 지급한 뒤 나중에 차액을 지급·정산하는 방식이다. 

 

병원 찾은 아기<YONHAP NO-3187>
대구 한 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 한 아기가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연합)

 

정부는 소아진료, 중환자 등을 위한 필수의료 보장 강화 정책에도 속도를 낸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정된 소아 의료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지역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이 논의됐다.

이에 따라 오는 8월부터 소아진료 병·의원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한 신속한 환자 연계 및 외래 소아 환자 대상 소아전문관리료 신설 등 원활한 소아의료 전달체계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아 중환자 면역결핍 치료에 필수적임에도 수급불안이 지속돼 온 면역글로불린 등 혈장분획제제에 대해서는 상한금액을 인상해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중환자실 심기능 모니터링에 필요한 선별급여 항목인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측정법’에 대한 적합성 평가 등에 따라 7월부터 필수급여로 전환(본인부담률 50% →입원환자 기준 20%)하는 등 꼭 필요한 영역의 필수급여 전환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그간 급여화 요구가 높았던 필수 약제인 입덧약 치료제에 대해서는 6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내달부터는 당초 1인당 1달 복용 시 18만원이 들던 입덧약 치료제를 3만5000원(본인부담 30% 적용 시)에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의원 중심으로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109개 지역에 한해 진행해 오다 오는 8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주도적인 건강생활을 위한 활동 실천을 유도하고 건강개선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은 올해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인센티브로 적립된 포인트는 의원에서 본인부담금 지불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세종=임지원 기자 jnews@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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