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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지역인재육성법’ 대표 발의…22대 국회 1호 법안

입력 2024-05-3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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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정하 의원. (연합)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제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제1호 법안으로 ‘지역인재육성법’을 대표 발의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지역인재육성법안은 ‘지역인재육성법’은 지난 총선 기간 주민과 약속했던 주요 공약 중 하나다.

이전 공공기관 소재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타지역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지역인재 의무 채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전 공공기관 지역에 소재한 지방대학·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전 공공기관 소재지에서 고등학교까지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이 타 지역 대학을 졸업하면 의무채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는 수도권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더라도 이전공공기관 소재 대학에 입학하면 졸업 예정 시점부터 의무채용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지역인재’의 범주와 다소 맞지 않고 역차별 소지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유능한 지역인재들이 다른 지역 대학을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의무 채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역차별”이라며 “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할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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