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오피니언 > 브릿지칼럼

[브릿지 칼럼] 양도세 줄이는 상속세 신고법

입력 2024-06-10 08:51 | 신문게재 2024-06-11 19면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윤기호 증명사진
윤기호 ㈜감정평가법인 머니플러스 대표이사
살다 보면 “그때 했었어야 했는데”라고 후회하는 경우가 있다. 상속 부동산의 상속세 신고 같은 일이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상속세 신고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내야 할 양도소득세 금액이 큰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대충 넘어갈 수 없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금액이다. 부동산(단독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토지 등) 상속 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했더라도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면, 그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공시가격(기준시가,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이 되고, 공시가격은 시가보다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시가일 것이다.

절세하기 위해서는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양도차익을 줄이는 전략을 구사하면 된다. 우리나라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이 남겨 놓은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한다. 보통의 경우 상속재산 금액이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 5억원까지는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일정 금액 이하 부동산의 경우 취득가액을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로 현실화시켜 놓으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으면서도 향후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다. 상속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시가 수준으로 현실화시키기 위한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상속 부동산에 대해 시가 감정평가를 받아 관할세무서에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하면 된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주택의 상속개시 당시 공시가격은 7억원이고, 시가(감정평가액)가 10억원일 때, 어머니가 살아계신 윤 절세 씨는 다른 상속재산이 없다면 상속세를 한푼도 안낸다.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윤 절세 씨가 2년 이후 상속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이 11억원이라면 감정평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 취득가액은 10억원이 되고, 양도차익은 1억원이 된다. 양도소득세는 1956만원[1억원(양도차익)X35%(양도소득세율)-1544만원(누진공제액)=1956만원]이다.

하지만 상속 주택에 대해 별도의 감정평가를 받지 않았다면, 양도차익은 양도가액(11억원)과 상속주택의 공시가격(7억원)의 차이인 4억원이다. 양도소득세는 1억3406만원[4억원(양도차익)X40%(양도소득세율)-2594만원(누진공제액)=1억3406만원]이 된다. 상속세 신고를 감정평가액으로 했다면 양도소득세를 무려 1억1450만원이나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상속세 신고는 돌아가신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신고 기한 이내에 작성된 감정평가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2024년 6월 15일에 돌아가셨다면 상속세 신고기한은 2024년 12월 31일이 되어 2025년 1월 1일 이후에는 감정평가 금액으로 바꾸고 싶어도 원칙적으로 유효하지 않다. 간혹 신고 기한이 지나간 후 감정평가 해달라는 요청이 있으나 안타깝게도 떠나 버린 기차를 불러 세울 수는 없다. “그때 했었어야 했는데”하는 아쉬움이 진하게 남는 부분이다.

윤기호 ㈜감정평가법인 머니플러스 대표이사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