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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美 ITC 예비 판결 유감…최종 판결서 위법행위 밝혀질 것”

“전체 위원회서 주장·증거 재검토 후 해당 제품 금지 조치 이뤄질 것”

입력 2024-06-11 09:14 | 신문게재 2024-06-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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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사진자료] 서울사무소_전경
메디톡스 서울 사무소. (사진제공=메디톡스)

 

메디톡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행정판사가 내린 예비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위원회에 즉각 재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ITC 행정판사는 최근 “휴젤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를 절취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못했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휴젤의 위법 행위가 없다고 판단한 ITC의 예비 판결에 매우 유감이지만, 여전히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불법 제품이고 메디톡스뿐 아니라 미국 시장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행정판사의 결정은 전체 위원회, 미국 항소법원 및 대통령 등 상급기관을 포함한 결정 절차 중 단지 초기에 해당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종 결정을 내리는 ITC 전체위원회에 재검토를 요청할 것”이라며 “모든 증거와 주장을 검토한 후 해당 제품에 금지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ITC 예비 판결은 앞으로 4개월간 전체 위원회의 검토를 거치게 되며, 오는 10월 최종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안상준 기자 ans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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