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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해외구매대행 프로폴리스 45% 건기식 인정요건 충족 못해… 소비자 주의해야

입력 2024-06-11 12:00 | 신문게재 2024-06-1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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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폴리스
(사진=한국소비자원)

 

국내 건강기능식품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해외 프로폴리스 식품이 국내에 판매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대행으로 판매하는 해외 프로폴리스 식품 40개의 기능성 성분, 알코올 함량 등을 조사한 결과 18개 제품의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국내 건강기능식품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프로폴리스 식품은 꿀벌이 식물과 자신의 분비물을 혼합해 만든 프로폴리스 추출물로 제조한 식품이다. 프로폴리스 추출물의 항산화 및 구강항균 효과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호주, 브라질 등에서 생산된 해외 프로폴리스 식품의 구매대행도 늘고 있다.

우리나라는 프로폴리스 추출물에 대한 인체 적용 시험을 통해 항산화에 대한 기능성과 안전성이 확인된 성분인 플라보노이드의 1일 섭취량을 20~40㎎으로 설정하고 있다. 다만, 해외구매대행 제품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사대상 40개 제품 중 항산화 기능성을 표시·광고한 24개 제품의 항산화 기능성 성분인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과 표시실태를 확인한 결과, 18개 제품이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의 총 플라보노이드 1일 섭취량에 미치지 못하거나 초과했다. 이 중 7개 제품은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20㎎/일 미만이었고, 11개 제품은 40㎎/일을 초과해 국내 항산화 기능성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1일 최대 섭취량이 40㎎을 초과하는 제품은 장기간 섭취할 경우 간 기능에 무리를 줄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조사대상 40개 중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표시한 4개 제품은 모두 실제 함량이 표시보다 최소 25%에서 최대 99% 부족했다.

해외구매대행 프로폴리스 식품은 국내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지 않은 일반 식품이다. 이에 따라 질병 예방 효과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할 수 없다.

하지만 조사대상 40개 중 22개 제품이 ‘감기예방’ 등 질병 예방 효과와 ‘면역강화’ 등의 효능에 관해 표현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아울러 꿀벌이 만든 프로폴리스에서 유효성분을 추출할 때 주로 주정을 사용하기 때문에 액상형 프로폴리스 식품에는 알코올(에탄올)이 함유될 수 있어 음주 측정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조사 결과 구강 내 분사하는 방식의 액상형 스프레이 14개 중 6개 제품에서 27% ~ 50% 수준의 알코올(에탄올)이 검출됐다.

사용방식이 유사한 구중청량제는 알코올(에탄올)이 함유된 경우, 사용 후 음주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 표시를 하고 있다. 따라서 스프레이형 프로폴리스 제품도 음주 측정 직전에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 질병예방 및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한 22개 제품의 구매대행 사업자에게 광고의 시정을 권고했다. 그리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서 ‘통신판매사업자 정례협의체’와 함께 해외구매대행 프로폴리스 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라는 정보를 온라인 쇼핑몰 판매 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영업자 관리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 프로폴리스 식품을 구매할 때 구매대행사업자가 제시한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시험성적서를 확인하고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가 정식으로 수입·통관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해야 한다”며 “알코올(에탄올) 함유 여부와 알레르기 주의문구 등을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장민서 기자 msj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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