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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되면 수억원 로또?… “묻지마 청약은 자제 좀”

입력 2024-06-11 14:52 | 신문게재 2024-06-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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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사진
11일 사진 2
‘묻지 마’식 무순위 청약 자제를 호소하는 입주자 공고문 캡처.

 

최근 분양가 상승세가 지속하면서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일단 당첨되고 보자는 식의 ‘묻지 마 청약’ 사례도 빈번해 일부 인기 단지를 제외하고는 높은 경쟁률에도 계약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는 일이 반복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사업기간 지연과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실수요자들의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진행된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그라시엘’ 무순위 청약(줍줍)에는 4만5000명에 가까운 지원자 몰려 업계의 화제가 됐다.

이 단지 무순위 청약에 신청자가 대거 몰린 것은 분양가가 2019년 당시 가격으로 공급되면서 약 4억원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세종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무순위 청약에 나섰던 ‘세종 린 스트라우스’에도 43만명이 몰렸고, 지난 4월 경기 하남시 감일지구 ‘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르’ 2가구 무순위 청약에도 신청자가 60만명에 육박했다. 특히 지난 2월 공급된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는 3가구 모집에 101만명이 신청하며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일시적인 접속 장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 같은 무순위 청약의 인기는 최근 분양가가 상승이 지속하는 상황 속에 과거 분양 시점 금액으로 공급돼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서다. 여기에 청약가점이 아닌 추첨제로 당첨자를 가려 최소한의 자격만으로 분양받을 기회가 주어지는 만큼 ‘일단 넣고 보자’는 식의 청약이 빈번하다.

그러나 인기단지를 제외하곤 높은 무순위 청약 경쟁률에도 자금 마련 계획, 가격 상승 기대 약화 등으로 실제 계약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빈번해지면서 건설사, 시행사의 고충도 늘고 있다.

재공고를 내고 일정이 진행되는 만큼 사업기간이 지연되고 이에 따라 인력과 비용 부담 역시 눈덩이처럼 불어나서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미분양 물량 증가로 생존 경쟁에 내몰린 상황에서 이 같은 무순위 청약 시장의 혼란으로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일부 사업장에서는 무순위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계약의사 없는 ‘묻지마 청약’으로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가 상실돼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드시 대표번호로 청약요건 확인 후 청약 진행하길 바란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과열 방지와 청약시장 왜곡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종훈 KB경영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무순위 청약에서도 최소한의 자격 기준을 보완해 과도한 청약 집중에 의한 과열 방지와 청약시장 왜곡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다회차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단지의 경우에는 자격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경란 기자 mgr@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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