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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리는 노사…“내년도 최저임금 액수 논의 시작도 못해”

최저임금위, 제3차 전원회의 개최…“법정 기한 넘길 듯”

입력 2024-06-1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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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생각에 잠김 모습(정다운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노사가 또다시 엇갈렸다. 양측은 법정 기한인 오는 27일까지 최저임금을 의결해야 하지만 이날 회의가 한차례 정회되는 등 마찰이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기한 준수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노사는 회의에 앞서 업종별 구분적용과 확대적용을 두고 충돌했다.

먼저 노동계는 경영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최저임금이 사회에 끼치는 파급력은 미미하다는 견해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올해 최저임금 적용 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분석 보고서를 보면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별다른 영향은 없었다”며 “대통령이 얼마 전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을 약속한 만큼 최저임금 제도로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이뤄질 시기”라고 말했다.

아울러 노동계는 최저임금법 5조 3항에 따라 특고·플랫폼 노동자 등 ‘도급제’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계는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적용 확대(특고·플램폿)를 지속해서 요구해 왔지만, 노동부 장관이 심의 사항에 넣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며 “소상공인과 노동자들의 대결 구도로 가지 말고 함께 살아갈 방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사용자위원 측은 지난 1·2차 전원회의 마찬가지로 노동계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도급 근로자에게 적용할 별도의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번 심의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은 법에서 부연 된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라며 “먼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전제조건이고 그 인정 주체는 정부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위원회가 먼저 인정하고, 거기에 맞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영계는 사업주의 지불능력을 고려한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임금 지급 주체로서 지불 능력이 낮은 취약 사용자 집단의 상황을 고려해 구분 적용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며 “그래야만 결과적으로 근로자들도 혜택을 보고 노동시장 밖 외부 자들은 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노사 간 갈등이 심화하며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 액수 논의와 관련해 첫발도 떼지 못했다. 지난해에도 법정 기한인 6월 29일 넘겨 7월 19일에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된 바 있다. 제4차 전원회의는 오는 13일 열릴 예정이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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