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사회 > 사회일반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 기준소득월액 4.5% 인상

내달부터 상한액 590만원→617만원…하한액 37만원→39만원

입력 2024-06-11 18:31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복지부_표지석

기준소득월액이 내달부터 상한액은 기존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상향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이 4.5% 인상돼 이 같이 조정된다고 11일 밝혔다. 기준소득월액은 법령에 따라 매년 조정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 변동률을 반영해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조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1월 9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고 1월 23일 고시(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고시) 개정을 완료했다. 올해 기준소득월액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2만4300원이 오른 55만5300원, 최저 보험료는 1800원이 인상된 3만5100원이 된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져 연금수급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돼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 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돼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