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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거리두기 4단계 격상, 12개 지정해수욕장 폐장

입력 2021-08-1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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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오는 18일부터 도내 12개 지정 해수욕장을 모두 폐장하는 등 당일 0시부터 29일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격상한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4단계 격상에 따라 해수욕장 운영 대응 지침 4단계 운영 기준에 근거해 도내 12개 지정 해수욕장 모두를 18일부터 폐장하기로 했다.

사적 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 오후 6시 이후는 2인까지 허용된다.

백신 접종자도 개인 간 모임, 행사, 다중이용 시설 등 집합에서도 인원 제한을 적용받는다.

도는 방역수칙 위반 사업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집합 금지 처분도 내린다.

명재곤 기자 daysunmoon1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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