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비바100 > Money(돈) > 저축·투자

[비바100] 인플레 폭풍우에도 끄덕없는 '수익 나무' 찾아볼까

[돈 워리 비 해피] 흔들리는 주식시장 속 각광받는 배당주

입력 2022-08-18 07:00 | 신문게재 2022-08-18 12면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2208176
(사진출처=게티이미지)

증권가에서는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로 당분간 주식시장이 높은 변동성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배당이란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의 일부를 보유 지분만큼 주주들에게 분배하는 것이다. 대다수 기업은 1년에 한 번 연말결산을 하고, 이듬해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한다. 지급 방식에 따라 크게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으로 나뉘며 국내 기업들은 주식보다는 현금 형태로 배당하는 경우가 많다.

배당은 기업의 투자 매력을 상승시키는 요소다. 경영진은 배당 지급을 통해 회사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기업이 창출한 수익을 주주들과 공유함으로써 주식 가치가 높아지는 효과도 누릴 수 있다.

배당금을 지급하는 회사 중 높은 배당금을 지급할 것으로 기대되는 상장주를 ‘배당주’라고 부르는데, 보통 시가배당률(배당금이 배당기준일 주가의 몇 %인지 나타내는 수치)이 3% 이상인 경우를 배당주로 판단한다.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등으로 불확실한 시장 상황, 여기에 안정적이고 꾸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보니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 배당주 투자 전 체크 포인트

 

비바_배당투자포인트
(자료=하나은행)

 

투자자들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 배당주 투자를 한다. 은행 이자나 연금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꾸준한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배당수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투자 시점을 잘 고려해야 한다. 배당 기준일인 연말에는 고배당주에 투자가 몰릴 수 있기 때문에 11월에 주식을 매수하거나, 배당기준일 이후 주가가 내려가는 틈을 타 연초에 주식을 사는 것(벚꽃 매수)도 좋은 방법이다.

좋은 배당주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배당수익률과 함께 기업실적을 살펴봐야 한다. 배당수익률이란 1주당 배당금을 주가 비율로 나눈 것으로, 높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투자처라고 볼 수는 없다. 기업 이익 대비 배당 성향이 높다면 부채를 감당하며 배당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배당금 지급 후 기업 실적 악화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배당금 지급일과 배당소득세

 

비바_배당지급일과 배당소득세
(자료=하나은행)

 

배당금 지급방식은 1년에 한 번 지급하는 결산배당, 반기(6개월)에 한 번 배당하는 중간배당, 분기마다 배당하는 분기배당이 있다. 결산배당의 경우 현금배당, 주식배당이 모두 가능하다. 중간배당과 분기배당은 현금배당만 가능하다. 주식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해야 하므로, 이사회결의로 진행되는 중간 및 분기배당은 현금으로만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중에 주주들이 선호하는 방식은 분기배당이다. 4차례에 나눠 배당금을 받게 되면 해당 수익으로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분기별로 나눠 받을 뿐 배당수익 총액은 결산배당 때와 동일하다. 이에 배당 방식을 결산배당에서 분기배당으로 바꾸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

배당금을 지급받으면 15.4%(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배당금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 되기 때문에 신고나 납부할 필요는 없다. 현금 및 주식배당 관계없이 모두 부과되며, 주식의 경우 액면가 기준으로 원천징수된다. 해외 주식일 경우에는 미국 15%, 중국 14.4% 등 해외 현지 세율을 기준으로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으로 금융소득(배당소득+이자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했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금융소득종합세는 금융소득과 다른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에 부과하며, 6~45%의 세율로 누진과세된다. 이때 영농, 영어조합법인(1200만원 초과분)으로부터 받은 배당(5%), 세금우대종합저축 이자 및 배당(9%) 등 일부 소득은 분리과세 돼 금융소득종합세 산출 시 포함되지 않는다. 또, 금융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없다면, 약 7200만원까지는 과세하지 않는다.


◇배당소득세 절세 방법은?

 

비바_배당소득세 절세팁
(자료=하나은행)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세금을 내야 할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자금출처조사 등 세무조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다. 세금 부담을 낮추고, 부가적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절세전략을 통한 투자가 필요하다.

먼저,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비과세, 분리과세 금융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절세 금융상품 가입이 제한되기 때문에 사전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특히 65세 이하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연금저축을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인 절세 방법 중 하나다. 연금저축에는 다양한 세제 혜택이 있고, 연금 수령 시 분리과세 되기 때문이다. 단, 연금 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에 포함돼 과세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 중도 해지할 경우 16.5%의 기타소득세가 차감되기 때문에 중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좋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직전 연도’에 발생한 금융소득을 합산해 과세하기 때문에 특정 연도에 소득이 집중되지 않도록 소득 발생 시점을 분산시키는 것도 좋다. 고배당주, 우선주, 리츠(REITs) 등과 같이 주기적으로 일정한 수익이 발생하는 자산에 투자하거나, 가족 간 증여를 통해 소득을 분산시킬 수 있다. 10년간 배우자에게는 총 6억원, 자녀에게는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의 경우 1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해외에서 원천징수 된 배당소득세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매년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과세기간 내 외국납부세액영수증을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내 증시가 급락하는 가운데 안정적이고 꾸준한 수익을 내는 배당주는 매력적인 투자처다. 다만 높은 배당수익률만 보고 투자하기엔 위험이 따르므로 실적 개선이 뚜렷한 성장주를 선별해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리=강은영 기자 eykang@viva100.com
출쳐=하나은행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