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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고소득 연금생활자, 피부양 자격 잃는다

[100세 시대] 내달 건보료 부과체계 2차 개편… 연금생활자 영향은

입력 2022-08-30 07:00 | 신문게재 2022-08-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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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게티이미지)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9월 1일부터 개편되어 9월분 건강보험료부터 변경된 보험료가 청구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소득’에 초점을 맞춰 재산·자동차 보험료 비중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직장가입자에 비해 홀대를 받아온 지역가입자 지원을 넓혀 가입자간 형평성을 맞춘 것이다. 이에 따라 전체 지역가입자의 65%인 561만 세대가 월 평균 3만 6000원 씩 보험료를 덜 내게 된다. 고소득 은퇴 연금 생활자는 피부양자에게 탈락할 수 있으니 소득과 재산 등의 요건을 미리 점검해 두는 게 좋다. 다만, 이번 개편과는 별개로 직장 가입자 건보료율이 내년에는 7%를 넘길 수 있어 이래저래 건보료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어 보인다.



◇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크게 준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번에 재산이 적거나 소득이 적은 지역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다만, 보험료 부담 능력이 충분한 피부양자의 납부 보험료는 높아진다. 상대적으로 직장가입자는 큰 변화가 없다. 하지만 초고소득자들은 추가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건강보험료 산정 때 빼주는 재산공제 금액을 500만~13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공제 대상이 확대되는 것이다. 당장 주택·토지 보유 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덕분에 지역가입자의 37.1%가 이제 재산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전체 지역가입자 중 재산보험료 납부 세대의 비율이 60.8%(523만 세대)에서 38.3%(329만 세대)로 크게 낮아진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는 혜택이 더 커진다. 특히 실거주 목적의 주택금융부채에는 추가 공제가 적용된다. 저소득·취약계층의 재산 보험료 부담이 많이 줄어드는 것이다.

자동차 부문도 손을 봤다. 차량가액이 현재 기준 4000만 원 밑이면 9월부터는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 빠진다. 구매 당시 4000만 원이 넘었더라도 현재 가치가 그 밑으로 떨어졌어도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제까지는 지역가입자 자동차에 대해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되었다. 이번 개편으로 부과대상 자동차는 179만 대에서 12만 대로 대폭 줄어든다. 기존 납부자의 90%가 앞으론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궁극적으로는 자동차 건보료 자체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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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직장가입자 형평성 맞춰

이제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모두 ‘소득 정률제’가 적용된다. 2022년 소득 기준으로 6.99%다. 덕분에 전체 지역가입자의 65%인 561만 세대가 월 평균 3만 6000원 씩 보험료를 덜 내게 된다.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에 소득정률제 도입까지 더해져 현재 15만 원인 보험료가 11만 4000원으로 내려가기 때문이다.

소득정률제도 도입으로 저소득층에게 최대 20% 더 많은 보험료가 산정되던 ‘역진성’ 문제도 개선된다. 이제까지는 지역가입자 소득을 97개 등급으로 나눠 등급별로 매겨진 점수에 금액을 곱해 소득보험료를 산정했는데, 앞으로는 ‘소득×보험료율’ 방식으로 바꿔 지역가입자 중 종합소득이 연간 3860만 원(현재 38등급) 이하인 세대는 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낮춰준다.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공적연금소득과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의 30%에만 보험료를 부과하던 것을 50%로 높여 소득 전체에 부과하기로 했다. 연금소득이 연 4100만 원 이하인 96% 가량의 대다수 연금소득자는 연금소득 관련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 소득정률제 도입으로 인한 보험료 인하 효과가 연금소득 평가율 인상에 따른 보험료 상승을 상쇄하기 때문이다.

공단은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보험료를 더 납부해야 하는 242만 세대에게는 인상액을 한시적으로 감면해 준다. 저소득층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는데다 최근 물가 상승 부담 등을 고려한 조치다. 2년간 기존 수준의 보험료만 내도록 인상액이 전액 감면되고, 그 후 2년간은 인상액의 절반만 부담하면 된다.

반대로 보험료 부담 능력이 충분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늘어난다. 우선, 연 소득 2000만 원이 넘는 1.5%의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27만 3000명 정도가 이에 해당한다. 다만 한시적 경감 조치가 적용되어 2026년 8월까지 1년차 80%, 2년차 60%, 3년차 40%, 4년차 20%로 14만 9000원까지 부담수준이 경감된다.

새롭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기존 피부양자는 월 평균 3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피부양자의 재산요건은 현행과 동일하다. 1만 원 차이로 보험료가 과도하게 오르는 선의의 피해자를 위한 구제 조치도 시행된다. 연 소득 2000만 원은 공제하고 이를 초과한 금액에만 추가 보험료를 부과한다. 직장가입자면서 보수 외 본인 명의의 부동산에서 임대소득이 2100만 원이라면 100만 원에 대해서만 약 5820원의 보험료가 부과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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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게티이미지)

 

◇ 연금생활자들이 알아야 할 팁


이번 개편에 따라 소득과 재산은 있는데 건보료를 내지 않던 피부양자 범위가 대폭 축소된다. 연 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보료를 새로 내야 한다. 직장가입자에 편입돼 있던 고소득 피부양자들, 즉 은퇴 생활자들이 큰 변화를 맞는다는 얘기다. 이들은 자신이 소득과 재산 면에서 피부양자 자격이 되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이제까지는 연 소득 3400만 원 이하에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했다. 하지만 9월부터는 재산세 과표가 5억 4000만 원 이하일 때 연 소득, 그것도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까지 포함해 2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노령연금을 160만 원 이상 받는 7만여 연금 수급자 가운데 일부는 피부양자 자격을 잃어 지역보험 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다.

지역가입자인 경우 9월부터 연금소득 인정 비율이 30%에서 50%로 오른다는 점도 꼭 알아두어야 한다.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노령연금으로 연간 1000만 원을 받는 지역가입자라면 이제까지 300만 원만 소득으로 인정되었으나 앞으로는 500만 원이 소득으로 잡힌다.

이번에 직장가입자와 같이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최소 보험료 기준도 함께 오르기 때문에 지역가입 고액 연금생활자는 건보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전체적으로는 연금 생활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은 줄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해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거나, 공무원연금 등 고액의 연금을 받는 지역가입자라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그나마 공적연금이 아닌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에는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아 다행이다.

조진래·장민서 기자 jjr201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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