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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플라스틱 제로' 조금 불편하지만 출발합니다

[트렌드] 24일부터 편의점·카페 등 '일회용품 규제' 확대
식당·카페서 종이컵·빨대 퇴출...편의점, 일회용 비닐봉투 발주 중단

입력 2022-11-16 07:00 | 신문게재 2022-11-1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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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부터 카페나 식당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봉투값을 지불하면 구매가 가능했던 편의점 비닐봉투도 비치 자체가 금지된 가운데, 편의점·카페 프랜차이즈 업계도 규제 대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미 3년 전 시행을 예고하고선 계도기간을 적용한 것에 대해 정책을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자영업자와 소비자에게 부담을 떠넘겼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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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확대 시행한다. 세부 시행 방안으로는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과 사내식당 등 집단급식소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사용이 금지된다.

마트·편의점이나 일반 소매점 등 ‘종합소매업’ 매장에선 기존 유상판매 되던 비닐봉투가 앞으론 아예 비치되지 않는다. 비가 올 때 우산에 있는 빗물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비치해놓는 ‘우산비닐’도 대규모 점포에선 사용이 금지된다.

 

일회용품 사용제한 계도기간 1년 부여
이달 24일부터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되는 등 일회용품 사용 제한 범위가 확대된다. 사진은 지난 1일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비치된 비닐봉투 판매 중단 안내문 모습(연합).

 

확대 적용되는 사용 금지 일회용품은 구체적으로 △면적이 33㎡를 넘는 편의점, 종합소매업체에서의 비닐봉지 △규모 3000㎡ 이상인 대규모 점포에서의 우산 비닐 △카페와 식당의 일회용 종이컵, 비닐 식탁보,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 등이다. 이에 더해 야구장을 비롯한 체육시설에서는 막대풍선 등 합성수지로 된 일회용 응원 물품을 사용할 수 없다. 과태료는 300만 원이다.

다만 환경부는 새로 확대·강화되는 이번 규제 조치를 11월 24일부터 시행하되 1년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계도기간에는 기존처럼 일회용품을 사용해도 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는다. 정책을 시행하되 1년 동안 사업주들이 자발적으로 사용을 제한하도록 해 자연스럽게 정책이 자리잡도록 한 것이다.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대신, 넛지(nudge·부드러운 개입) 효과를 유발하기 위한 ‘참여형’ 캠페인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다만 계도기간이 있다고 해서 일회용품을 이전과 같이 구입하고 편하게 쓸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계도기간 동안 소비자의 요구, 사업장의 상황 등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면 일회용품 사용금지 사항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다회용봉투
편의점 CU직원들이 편의점 1회용 봉투 전면 사용 금지를 앞두고 다회용 봉투를 선보이고 있다.(사진=BGF리테일)

 

이에 편의점 업계와 프랜차이즈 업계에는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서고 있다. 우선 편의점 업계에서는 일회용 봉투의 발주 양을 줄이거나 발주 자체를 중단하고 있다. 이마트24는 현재 일회용 비닐봉투의 발주를 중단한 상태다. CU는 지난 8월 1일부터 일회용 비닐봉투의 발주를 단계적으로 제한하고, 10월부터 발주 자체를 전면 중단했다.

GS25와 세븐일레븐 역시 지난 9월 일회용 비닐봉투의 발주를 멈췄다. 기존 사용해왔던 생분해 봉투 대신 유상의 다회용 쇼핑백과 종이봉투, 종량제 봉투 등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종이봉투는 100~250원, 종량제 봉투는 서울·20ℓ 기준 490원, 다회용 봉투 500원 가량의 비용이 발생한다.

카페 등 프랜차이즈 업계도 종이 빨대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일회용품 규제에 이어 시행되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 대책도 준비 중이다. 12월 2일 시행되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소비자가 카페 등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면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먼저 지불하고, 해당 일회용 컵을 반납할 때 금액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이디야는 오는 23일까지 매장에 종이 빨대를 구비해 놓는다는 계획이다. 나이프나 포크는 이미 커트러리(다회용 날붙임류)로 제공 중이다.

롯데리아, 엔제리너스 등을 운영하는 롯데GRS도 제도 시행일 전 전국 매장에 종이 빨대를 도입한다. 엔제리너스는 이에 앞서 일부 매장에서 종이빨대를 테스트해 왔다. 또한 기존 음료 이외에도 아이스크림류 또한 다회용컵에 제공하며 플라스틱 포크, 나이프류는 다회용품 또는 나무재질로 교체할 계획이다. 다만 매장 재고를 고려해 요청하는 소비자들에 한 해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스타벅스는 지난 2018년 ‘그리너 캠페인’ 일환으로 종이빨대를 도입했고, 포장용 봉투도 종이 소재로 교체를 마쳤다. 매장에서 베이커리와 같은 푸드 이용 시 사용하는 나이프나 포크도 다회용이다.

파리바게뜨·던킨·배스킨라빈스를 운영하는 SPC그룹은 브랜드 사업부별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유관부서 실무자들이 모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2021년 일회용컵 소비,
서울의 한 커피 전문점에서 한 시민이 커피를 일회용 컵에 담아 가져가고 있다. (사진=연합)

 

정부의 일회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 운영으로 자영업자들은 한시름 놓았다는 입장이다.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취지에는 공감하나, 아직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충분한 홍보가 이뤄지지 않아 대체품 마련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회용품 규제와 관련해 개별 상황에 따른 적용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실제 휴게음식점 허가를 받은 편의점이 즉석조리식품을 판매할 때 일회용 나무젓가락의 제공은 불가하다.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대표적 즉석조리식품으로는 치킨, 닭꼬치, 오븐에 구운 빵, 군고구마 등 상대적으로 젓가락 사용 빈도수가 낮은 제품군으로 형성돼 있다. 반면 도시락이나 컵라면 구매 시에는 나무젓가락을 제공받을 수 있다.

카페업계 한 관계자는 “계도 기간이 존재하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종이 빨대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다만 재고 소진 문제와 소비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계도기간 초기 종이와 플라스틱 빨대 둘 다 매장에 구비해둘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계도기간 도입에 시민·환경단체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정책 발표 이후 3년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준비가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지난 5월에도 환경부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3주 앞두고 12월로 연기하면서 ‘일회용품 정책 후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한국환경회의는 “이번 규제는 이미 지난해 말에 결정돼 시행일까지 1년 가까운 시간이 있었던 것”이라며 “계도 기간을 설정하면서 사실상 규제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서울환경연합도 “단계적 규제를 계속 유예시키는 것은 업체에 일회용품 사용을 자율적으로 하라는 신호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박자연 기자 naturepark12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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