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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인연금 물가반영 5.1% 인상…월 최대 40만3180원 지급

올해 약 37만명 수급 예상

입력 2023-01-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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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_표지석 - 복사본

소득하위 70% 이하 중중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인연금이 이달부터 최대 40만3000여원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 보장을 위해 물가변동에 따른 기초급여액 인상을 반영해 장애인연금을 월 최대 40만3180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5.1%)을 반영해 전년 기초급여액(30만7500원)에 비해 1만5680원이 오른 32만3180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이달 급여지급일(1월 20일)부터 수급자에게 인상된 기초급여 32만3180원과 부가급여 8만원을 더해 최대 40만3180원을 매달 지급한다. 장애인연금 최대 수급액은 지난해 38만7500원에서 올해 40만3180원으로 오른다.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에는 기초급여만 지급된다. 65세 이상은 기초연금 수급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액이 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 차감되지만 전체 수급액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기초연금 수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급여로 추가 지급해 65세 이상 중증장애인도 최대 40만3180원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연금은 생활 안정을 위해 지난 2010년 7월 도입한 제도로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가운데 소득하위 70% 이하(올해 기준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2000원) 장애인에게 매월 지급한다. 기초급여와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올해 장애인연금 예산은 1조3097억원으로 수급자는 약 37만명으로 예상된다.

올해부터 장애인연금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본인 외에 수급 중증장애인과 주민등록 주소가 동일한 배우자·부모·자녀·자녀의 배우자·형제자매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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