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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아직 한창' 55세 김부장님, 연금 개시 늦추세요

[돈 워리 비 해피] 금감원이 알려주는 연금 수령시 알아둬야 할 꿀팁

입력 2023-01-19 07:00 | 신문게재 2023-01-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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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게티이미지)

# 은퇴를 앞둔 A씨는 직장생활하면서 퇴직연금과 2014년초에 가입한 연금저축을 통해 연금을 매월 120만원씩 받도록 계획했다. 이 경우 연금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의 권익향상 및 효율적 재테크를 위해 최근 내놓은 ‘금융꿀팁, 연금 수령 시 알아둬야 할 사항’에 따르면 A씨는 연간 연금 수령액을 1200만원 이하로 관리해야 세제상 유리하다.

금융소비자는 납입한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그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되는 종합과세(6.6%~49.5%) 또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만 별도의 세율로 과세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분리과세 세율은 연간 연금수령액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수령액 전액에 대해 16.5%, 1200만원 이하이면 3.3~5.5%가 과세된다. 연금 수령액 1200만원 이하일 때가 힌층 낮은 세율로 과세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로 분리과세가 가능하도록 연금수령기간 등을 조정해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세제상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사진=연합뉴스)

 

금감원은 55세 이후에도 소득 여력이 있다면, 가능한 한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세는 연금수령시 가입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지도록 돼 있다. 연금수령시 나이가 55~70세면 5.5%, 70~80세면 4.4%, 80세 이상이면 3.3%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매년 500만원씩 20년간 연금을 수령한다면, 연금개시 연령이 55세인 경우 연금소득세는 522만5000원인 반면, 65세인 경우에는 연금소득세가 440만원으로 산출된다.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것만으로도 82만5000을 절세할 수 있다.

따라서 만 55세가 도달했다고 하더라도 일을 계속할 수 있는 등 경제적 여력이 있다면, 가능한 한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것을 고려해 보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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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B씨는 연금저축계좌를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최근 연금개시 신청자격이 된다는 안내를 받았다. 김씨는 퇴직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다른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라 연금개시를 신청해야 하는 지 고민하고 있다.

B씨의 경우는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의 자산관리계약으로 신탁계약과 보험계약 중 고민하고 있는 한 사례다.

금감원은 이에 B씨는 자신의 투자 성향, 연금수령 선호형태를 고려해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자산관리 계약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연금지급 개시 이후에도 자신이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고 싶다면 신탁계약을 선택해야 한다.

보험계약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 이후에는 보험사가 매월 공시하는 이율로 자산이 운용되므로 가입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할 수 없으나 신탁계약은 연금지급 개시 이후에도 자신이 원하는 금융상품으로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면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연금을 생존기간 동안 종신 수령하고 싶은 경우에는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을 선택해야 한다.

종신연금은 생명보험회사에서만 취급하며, 연금지급 개시 후 중도해지 및 변경 불가하며 보험계약의 연금수령형태는 종신연금, 확정연금, 상속연금으로 구분된다. 신탁계약은 정기연금(기간지정형, 금액지정형), 비정기연금으로 구분된다.

보험계약은 보험사를 통해서만 체결이 가능하고 신탁계약은 은행, 증권사, 일부 보험사를 통해서 체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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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감원 제공)

 

금감원은 이와함께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받지 않은 본인부담금은 연금수령시 과세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입증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하라고 당부했다.

가입자가 매년 연금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800만원인 반면,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700만원에 불과하다.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 납입한 자금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은 납입시 세제혜택을 받지 않았으므로 연금수령 등 자금인출시에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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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감원 제공)

 

다만, 여러 금융회사에 연금계좌가 분산돼 있는 경우는 개별 금융회사가 공제받지 않은 금액을 직접 확인할 방법이 없어 자사의 연금지급액 전액을 공제받은 금액으로 간주해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도 있다.

금감원은 “가입자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을 입증하기 위해 국세청의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연금계좌 가입 금융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관할 지방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따라서 가입자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을 입증하기 위해 국세청의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연금계좌 가입 금융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 관할 지방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하다.

홈택스소득·세액공제확인서 발급방법은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간 후 민원증명→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참조하면 된다.

최현주 기자 hyunjoo226@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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