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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자활급여 작년 1월 대비 5.1% 인상…월 최대 160만원

입력 2023-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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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_표지석 - 복사본

물가인상률 등의 반영으로 자활급여가 인상돼 올 3월부터 최대 약 160만원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 지급하는 자활급여를 내달부터 기존 대비 2.1% 인상해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자활근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 등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집수리·청소·시설도우미·간병서비스 등의 자활 일자리를 제공하고 근로에 따른 자활급여 등을 지급해 탈수급 및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복지부는 올해는 지난해(5만9000명)보다 약 7000명이 증가한 6만6000명을 대상으로 자활근로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자활참여자의 소득 보장을 위해 연평균 3~9% 수준으로 자활급여를 매년 인상해 왔다. 지난해 8월에는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자활급여를 3% 우선 인상했고 지난해 물가상승률(5.1%)을 반영해 이번에 추가로 2.1% 올렸다. 이에 따라 참여자 실수령 금액은 지난해 1월 대비 총 5.1% 수준으로 인상되며 내달 분 급여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한다. 자활급여는 지난해 1월(78만3000원~152만5000원)보다 4만~7만8000원이 오른 82만3000~160만3000원을 수령할 수 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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