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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EU 원자재·탄소중립법 초안 역외기업 차별조항 없어”

입력 2023-03-1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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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산업통상자원부가 유럽연합(EU)이 공개한 핵심원자재법·탄소중립산업법 초안을 두고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달리 역외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조항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평가했다.

17일 산업부에 따르면 핵심원자재법 초안은 EU 역외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조항이나 원자재 현지조달 요구 조건 등을 담지 않고 있고 탄소중립산업법도 EU 역내기업과 수출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두 법을 상세히 분석해 업계에 미칠 위기 및 기회요인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음 주 기업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산업부는 현재 발표된 핵심원자재법이 EU 집행위원회 초안인 만큼 향후 유럽의회·각료이사회 협의에서 1~2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EU 집행위가 전날(현지시간) 발표한 핵심원자재법은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EU의 전략 원자재 소비량 65% 이상을 특정한 제3국에서 수입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이를 위해 EU는 역내 전략기술을 제조하는 대기업 중 전략원자재를 사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공급망을 자체 감사하기로 했다.

또 2030년까지 EU 연간 전략 원자재 소비량의 10% 추출, 40% 가공, 15% 재활용을 목표로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회원국이 오염물질 수집과 재활용 관련 조치를 마련할 것을 규정했다.

이날 EU가 함께 공개한 탄소중립산업법에는 태양광·풍력·배터리 등 8가지를 ‘탄소중립 기술’로 설정하고 2030년까지 관련 기술 수요를 최소 4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EU는 제조역량 강화를 위해 ‘탄소중립 전략 프로젝트’를 지정하고 관련 허가 처리 기한 단축과 규제 샌드박스 도입으로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현재 발표된 두 법안의 업종별 영향과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위반 여부를 분석하고 구체적인 대응계획을 수립해 우리 기업의 부담은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은 극대화할 수 있도록 EU 당국과 협의를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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