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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첨단로봇 핵심기술 확보에 5년간 2조 이상 투입

상반기 첨단로봇 산업전략 1.0 발표

입력 2023-03-2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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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첨단로봇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해 민관 공동으로 5년간 2조원 이상을 투입하고 상반기에 첫 첨단로봇 산업전략을 발표한다.

산업부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21일 서울 엘타워에서 열린 첨단로봇 규제혁신 기업설명회에서 “로봇은 산업 혁신, 노동시장 변화 대응, 미래 신성장동력의 1석3조 잠재력을 가진 산업으로 우리나라가 글로벌 3대 로봇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초격차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민관 공동으로 향후 5년간 2조원 이상을 투입하고 로봇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는 지난 2일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을 로봇 분야 기업과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영준 실장은 이어 “노동력 부족과 안전 대응 분야 등을 우선으로 로봇 보급과 실증을 확대해 로봇 시장을 창출하겠다”며 “이러한 정책방향을 종합해 올해 2분기내 첨단로봇 산업전략 1.0을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첨단로봇 산업전략 1.0에는 민관 공동으로 조성하는 5조원 이상의 투자금 조성 방법과 규모, 지원 대책, 규제 개정 등이 담길 전망으로 산업부는 상반기 안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설명에 따르면 로봇산업 세계시장 규모는 지난 2021년 282억 달러에서 2030년 831억 달러로 약 3배 성장할 전망이다. 국내 고용 규모는 2021년 3만1000명에서 2030년 3만70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에서 로봇의 이동성 확장과 안전산업 진입, 협업·보조로봇 확산, 로봇 친화적 인프라 확충 등 4대 분야에서 51개 핵심과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 중 39개 과제를 내년까지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로봇의 이동성을 보장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등 주요 법령을 올해 안에 개정을 완료하고 로봇을 활용한 배달·순찰 등의 서비스를 위한 근거를 마련해 로봇 모빌리티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로봇을 배달·순찰 등에 활용하기 위해 택배·소화물배송대행 운송수단에 로봇을 추가하고 옥외광고물관리법 시행령 개정 추진, 순찰로봇 운용을 위한 행정규칙 마련 등을 하기로 했다.

계속해서 수중청소로봇과 재난안전로봇 등 로봇의 안전서비스 시장 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의료·농업·음식점 등의 분야에서 협업·보조 로봇의 도입을 촉진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산업부는 로봇산업 규제개선 민관협의체를 지속 운영해 업계 수요와 시장변화를 반영하고 규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기에 입법화할 계획이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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