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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오늘 당무위서 ‘검찰 기소’ 이재명 당직정지 여부 판단…적용시 당직 즉시 ‘정지’

당무위, 오늘 오후 5시 개최…이재명·기동민·이수진 ‘당헌 80조’ 적용 여부 판단

입력 2023-03-2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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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보는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며 원고를 보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오후 5시 당무위원회를 열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당헌 80조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여기서 이 대표의 혐의가 ‘정치 탄압’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즉시 당직은 정지된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22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당헌 23조 1항과 80조 3항에 따라 당헌 80조 유권해석의 건을 차기 당무위 안건으로 부의하고 차기 당무위를 이날 오후 5시에 당대표실에서 하는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헌 80조는 뇌물·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법위반 혐의로 기소됐을 때 당직을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 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다.

안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고위원회의는 박홍근 원내대표가 주재했으며, 당무위도 박 원내대표가 주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날 당무위에선 이 대표 외에도 정치자금법 관련으로 불구속 기소된 기동민·이수진 의원에 대한 당헌 80조 적용 여부를 함께 판단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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