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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방해 학생 '교육활동 침해' 규정…특별교육 등 조치

입력 2023-03-2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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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브릿지경제DB)

수업 중 교실을 돌아다니거나 책상에 위에 눕는 등 교사의 지도를 무시한 학생에 대해선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적용, 특별교육 등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를 받게 된다.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23일 공포·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는 교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교육활동 부당 간섭, 교원 무단 촬영·녹화 배포 등이 있었다.

이번 개정에 따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도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포함됐다.

최근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수업방해 행위도 다변화·복잡화되고 있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새로운 침해 유형을 규정했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교원의 지도에 불응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 학생은 교내외 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육 여건 변화에 따른 침해 유형의 다양화 및 복잡화에 맞춰 새로운 교육활동 침해 유형을 관련 정책, 안내서(매뉴얼) 등에 지속 반영하는 등 교육활동 보호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류용환 기자 fkxpfm@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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