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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 하락···세종 -30.68% 최대

입력 2023-03-22 15:23 | 신문게재 2023-03-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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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국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18.6% 떨어졌다. 200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산정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2023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23일부터 열람에 들어가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올해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으로 작년보다 18.61% 하락했다. 이는 2005년 공시가 조사·산정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하락률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한 것은 2013년(-4.1%) 이후 10년 만이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17.2% 오른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2021년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올해 모든 시·도의 공시가격이 하락한 가운데 세종은 작년에 비해 30.68% 떨어져 전국에서 가장 하락률이 높았다. 이어 인천(-24.04%), 경기(-22.25%), 대구(-22.06%), 대전(-21.54%), 부산(-18.01%) 등의 순이었다. 하락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4.35%)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의 중위값은 1억6900만원으로 지난해 1억9200만원보다 2300만원 떨어졌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억6400만원으로 가장 비싸고 이어 세종 2억7100만원, 경기 2억2100만원, 대전 2억20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인하와 더불어 지난해 부동산 세제 정상화 조치 등으로 올해 보유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재산세·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작년과 같다고 가정하면, 올해 공시가가 3억9000만원인 공동주택 보유세는 2020년보다 28.4%, 작년보다는 28.9% 줄어든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공시가 8억원 주택의 경우 보유세가 2020년 대비 29.5%, 작년 대비 38.5% 감소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확한 세 부담 변화를 따져보려면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제금액, 세율 등이 확정돼야 한다.

지난해 정부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종부세는 95%에서 60%로 낮췄는데, 올해 조정을 거친다.

공시가는 보유세는 물론 건강보험료·기초연금 산정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이 된다.

공시가 하락으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월평균 3.9%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다음달 28일 결정·공시된다. 오는 23일 0시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공시 이후 4월28일부터 5월29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을 받고, 재조사 및 검토과정을 거쳐 6월 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채훈식 기자 cha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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