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정치 · 정책 > 국회 · 정당

말도많고 탈도많던 ‘양곡법’ 국회 본회의 통과…대통령 거부권 수순으로

양곡법, 국회 본회의 의결…찬성 169명·반대 90명 ‘가결’
민주당 “쌀은 농업 근간…대통령 거부권 거론은 후안무치한 태도”
국민의힘 “정부 재정 부담 가중…미래 농업 투자 감소시키는 악법”

입력 2023-03-23 16:12 | 신문게재 2023-03-24 4면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

 

여야 간 입장차로 연기를 거듭하던 쌀 초과생산분을 의무격리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여당 반대에도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의 드라이브에 결국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그러나 양곡법을 둘러싼 갈등은 향후 확대될 전망이다. 당장 정부여당에선 ‘거부권’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야당에선 대안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재석 의원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양곡법은 쌀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넘게 하락하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무엇보다 현행법에선 정부의 매입 기준을 재량에 맡겼지만, 이 개정안은 ‘의무화’하는 조항을 담고 있어 정부여당의 반발을 불러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쌀은 농업의 근간으로서 농사가 흔들리면 농업인의 삶은 물론 대한민국 식량 주권도 흔들릴 수 있다”며 개정안 통과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정부여당의 우려를 고려해, 정부의 쌀 초과 생산량 매입 기준에 ‘재량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수정해 담았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본회의 제안 설명에서 “유례없는 쌀값 폭락의 원인은 현행법에 쌀 시장 격리 실시 기준이 법제화돼 있음에도 임의조항이라는 한계로 정부가 제때 시장에서 격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에 정부의 시장격리 의무화를 통해 쌀 수급 안정과 식량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해 발의됐다”고 말했다.

또한 양곡법 처리에 반대하는 정부여당을 향해 “쌀값 정상화를 위한 대안 제시는커녕 대통령 거부권까지 거론하고 있다. 농민은 안중에도 없는 후안무치한 태도에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의 비판에도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수정안은 정부의 ‘재량권 부여’를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시장 격리 시행 요건을 개정안보다 강화·정부 재량권 확보 △개정안 시행 이후 벼 재배 면적 증가시 시장격리요건 충족돼도 초과생산량 정부 임의 매입 △지자체 노력 강화 위해 전년 대비 벼 재배 면적 증가시, 농림부장관 지자체에 대해 정부매입 물량 감축 조치 등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이러한 수정안 제출에도 여당은 절차상·내용상 문제를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반대 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정부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야당 주장대로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재배 유인 증가로 쌀의 구조적 공급 과잉이 심화·시장 기능 저해·정부 재정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미래 농업 투자·경쟁력 감소시키는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정부여당의 반대에도 결국 양곡법은 통과됐다. 그러나 정부여당과 야당 간 갈등은 이날을 기점으로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정식으로 건의할 방침이고, 정부 역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의견이 중론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거부권을 행사하면 쌀에 대한 종합적인 대안을 다시 낼 것”이라며 맞불을 예고한 상태다.

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