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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수완박법 국회 표결권 침해, 무효는 아냐"…국힘 "의회 민주주의 퇴보"

입력 2023-03-2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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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선고
유남석 헌재소장과 재판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

 

헌법재판소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작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의회 민주주의를 퇴보시키는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헌재는 23일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일부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법사위원장이 ‘검수완박법’ 입법 도중 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했다는 지적을 한 것이다.

다만 헌재는 국민의힘이 이 법을 가결·선포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는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다.

다수 의견은 “청구인들은 모두 본회의에 출석해 법률안 심의·표결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았고, 실제 출석해 개정법률안 및 수정안에 대한 법률안 심의·표결에 참여했다”며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유남석 소장과 이석태·김기영·문형배 재판관 4명은 법사위원장·국회의장에 대한 권한쟁의를 모두 기각해야 한다고 했지만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 등 4명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봤다. 이미선 재판관은 법사위원장의 회의 진행으로 인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 침해는 인정하면서도 국회의장의 개정법률 가결 선포 행위는 문제없다고 봤다.

법사위원장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도 5대4로 기각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오늘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의 ‘검수완박’ 의회 폭거에 면죄부를 줬다”고 반응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토론과 합의가 우선되어야 할 ‘의회 민주주의’를 퇴보시키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심히 유감”이라며 “분명한 점은 국회 법사위에서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킬 때 민주당이 자행한 민형배 의원의 ‘꼼수 탈당’은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는 헌재의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국회는 입법기관으로 헌법적 권한과 민주적인 질서를 구현해 운용되어야 하지만, ‘검수완박’법은 오히려 절차적 오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처리됐다”며 “국회의장은 회기 쪼개기, 무제한 토론 제한 등 반헌법적 행위를 직접 자행함으로써 국회의 권위를 실추시켰다”고 비판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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