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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 대입 정시 반영…학폭 기록 4년간 보존

한덕수 총리 "'학폭 없는 정의로운 학교' 노력할 것"

입력 2023-04-1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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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근절 대책 발표하는 한덕수 국무총리<YONHAP NO-3839>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이 졸업 이후에도 최대 4년간 보존되고, 대입 정시 평가 요소로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했다.

학폭 발생건수는 2013년 1만7000건에서 2015년 2만건, 2017년 3만1000건, 2019년 4만3000건, 지난해 6만2000건 등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최근 들어 피해학생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정부는 △일방·지속 학폭 무관용 원칙 △피해학생 보호조치 강화 △현장 대응력 제고 및 인성교육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춘 근절 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학폭 대책을 살펴보니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록 보존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심의위원회 결정 전까지 기재 회피 등을 목적으로 한 자퇴를 제한하기로 했다.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는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등에 대해선 심의요건 강화 방향으로 피해학생 동의 확인서, 가·피해학생 간 소송진행 상황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학폭 조치 사항은 학생부 교과·학생부 종합 등 수시 학생부 위주 전형뿐만 아니라 정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서도 반영하는 방향이 추진된다.

이와 관련해 2025학년도 대입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반영하고, 2026학년도부터는 전체 대학이 학폭 조치사항을 필수 반영하도록 ‘대입전형기본사항’ 등에 담길 예정이다.

학폭 발생 시 가해-피해학생 즉시분리는 기존 3일에서 7일로 연장하고 학교와 교육(지원)청은 ‘피해학생 전담지원관’ 제도를 도입, 심리상담·의료·법률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위(Wee)센터, 상담·심리지원기관, 병·의원 등 피해학생 전문지원기관을 303곳에서 400곳으로 늘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스마일센터, 복지·정신건강 관련기관 등을 통해 피해학생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형별 치유·보호기관을 주기적으로 안내한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사안 처리, 가·피해학생 간 관계회복, 법률서비스 등을 담당하는 ‘학교폭력예방·지원센터’(가칭)를 설치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 등으로 구성된 ‘사안처리 컨설팅 지원단’, 전문상담교원 등이 참여하는 ‘피해회복·관계개선 지원단’ 등을 운영한다.

학폭 예방 등을 위한 심리 안정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학교스포츠클럽·예술동아리 등을 활용해 예술·체육교육을 확대한다.

사이버폭력 예방프로그램인 ‘사이버스’ 등을 활용해 인식 개선 등을 유도하고 피해 의심 학생이 조기에 감지할 수 있도록 어울림앱(교육부), 사이버 아웃리치(여성가족부), 스마트 안심드림(방송통신위원회) 등 앱(App) 활용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간 안이한 온정주의로 인해 피해학생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학교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학교폭력 없는 정의로운 학교’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류용환 기자 fkxpfm@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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