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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생명에 과태료 3780만원… ‘퇴직연금법’ 위반

입력 2023-05-2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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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이 퇴직연금 법규 위반 등으로 과태료 3789만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삼성생명)

 

삼성생명이 퇴직연금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3780만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나캐피탈과 경기 진전농협도 제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재정검증 결과 통보 규정을 위반한 삼성생명에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관련 직원 1명에 주의 징계와 자율 처리 필요사항 제재를 내렸다고 공시했다.

퇴직연금 사업자는 재정 검증 결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이 최소 적립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에 서면으로 알리고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으면 전체 근로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알려야 한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지난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7월 기간 중 수행한 재정 검증 결과, 적립금이 최소 적립금보다 적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계약 58건에 대해 그 확인 결과를 전체 근로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하나캐피탈도 지난 2020년 2월과 지난해 2월 보수위원회에서 성과보수 이연 지급 대상에 업무집행 책임자 2명을 포함하지 않고 의결해 성과 보수를 일시에 전액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해당 임원 1명이 주의 징계를 받았다.

금감원은 하나캐피탈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의 사업성 평가 기준 미흡, 일반 브릿지론 리스크 관리 등을 지적하며 경영유의 7건과 개선 사항 20건도 통보했다.

경기 진접농협은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에 의한 결산 업무 부당 처리 등으로 임원 2명과 직원 9명이 주의 등의 처분을 받았다.

금감원은 진접농협에 공동 대출 취급 기준 준수 및 리스크 강화와 대환대출의 취급 및 사후 관리 강화를 요청하면서 경영유의 사항 10건을 통보했다.

강은영 기자 eyk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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