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경제일반 > 경제정책

절차 어기고 아웃렛 입점업체와 판촉비용 분담…세이브존 과징금·과태료 총 7500만원 제재

입력 2023-09-06 15:53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2022060901010003994
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웃렛 운영업체 세이브존I&C가 입점업체와 사전 서면 약정을 하지 않고 판매촉진 행사를 여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2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이브존I&C는 지난 2019년 1월쯤부터 2021년 7월쯤까지 56개 입점업체(납품업체)와 판촉 행사 94건을 시행하면서 사전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체들에 행사 비용 50%(1800만원)를 부담케 한 혐의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판촉 행사의 명칭·기간·소요 비용 등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치 않고 납품업체에 행사 비용 분담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약정 내용을 문서화함으로써 불이익을 막고, 사후 분쟁 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릴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세이브존I&C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22개 납품업자와 연간 거래 기본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 형태, 거래 품목, 기간 등 필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면 22건을 납품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공정위는 또 세이브존I&C가 5개 납품업자의 계약 서면을 보존 의무 기간(계약 종료일로부터 5년) 보존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는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이 조치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의 거래에서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빈번히 발생하는 판매촉진 행사, 계약서면 미교부와 미보존 행위 등을 제재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유통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법 위반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