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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산업부, 수소법 시행령 개정해 수소특화단지 지정 요건 완화 추진

수소 기업 산단 입주 비중 21% 불과…요건에 ‘집적화 유도 지역’도 포함

입력 2023-09-0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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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소 향하는 그린수소<YONHAP NO-1842>
수소를 대기압 200배로 압축한 튜브 트레일러가 4일 대형 트럭에 실려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그린수소 생산 시설에서 조천읍 함덕 그린수소 충전소로 옮겨지고 있다.(연합)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소특화단지 확대를 위해 시행령을 개정해 지정 요건 완화를 추진한다.

7일 산업부에 따르면 수소특화단지 지정 요건 완화를 위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현 수소법(22조)에는 수소사업자와 지원시설을 유치해 집적화를 추진하고 수소전기차 및 연료전지 등의 개발·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자금 및 설비 제공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특화단지 신청 자격, 지정 요건 등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이에 수소법 시행령에는 수소특화단지 지정 요건으로 수소 기업의 집적화를 이룬 산업단지, 교통·통신 등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거나 기반 시설의 설치 계획이 산업입지법상 계획에 포함돼 있어야 한다는 등의 요건을 제시했다.

산업부는 하지만 이 같은 특화단지 지정 요건이 현실과 맞지 않고 너무 높다고 판단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내 수소산업 관련 기업의 산업단지 입주 비중은 약 21%에 그치고 있다. 생산 부분은 20%, 유통은 26.9%, 활용은 17.4% 수준이다. 또 연관기업의 집적이 미미하고 수소산업 부문별 특성이 반영된 산업생태계가 아직 조성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3월 산업부가 수소특화단지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해 진행한 지방자치단체 간담회에서 나온 관련 연구용역 중간 보고결과 집적화의 기준으로 지정 요청 면적의 50% 이상이 수소 관련 기업(수소 업종으로 전환 예정 기업 포함) 및 시설이 입주한 경우로 제시됐다.

이에 특화단지 확대를 위해 이미 수소산업이 집적화된 지역 이외에 집적화가 유망한 지역(유도지역)도 특화단지로 지정토록 요건을 완화하고 정부 지원을 통해 수소산업 육성 및 성장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지정요건을 ‘집적화를 이루고 있거나 집적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지역으로 수정해 유도지역도 포함토록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어 신규 지정 요건으로 ‘수소특화단지가 있는 지역’을 규정하는 것은 의미상 맞지 않다며 이를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는’으로 수정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하반기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내년 공모 절차를 거쳐 수소특화단지 지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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