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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포켓몬코리아 랜덤박스…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 제재

입력 2023-09-1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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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켓몬코리아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켓몬코리아는 지난 1월에 자사의 사이버몰 ‘포켓몬스토어’에서 ‘2023 신년맞이 럭키박스’라는 이름의 랜덤박스를 판매하면서 랜덤박스 후보상품(83개)에 대한 상품명, 제조국 등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혐의다.

랜덤박스일지라도 랜덤박스에 어떠한 상품이 들어갈 수 있는지, 해당 상품의 제조자, 주요사항 등 상품의 정보에 관한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랜덤박스라는 판매방식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필요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제재”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 제재에 대해 랜덤박스 판매방식 자체에 대한 제재가 아닌 소비자에게 필요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혐의를 제재한 사례며, 유사한 방식으로 랜덤박스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들에게 주의를 주고 정보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오석정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 전자거래팀장은 “향후에도 소비자들의 올바른 구매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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