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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내달 9일 본회의서 재난기본법·우주항공청법·기촉법·현수막법 처리"

입력 2023-10-3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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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윤재옥 원내대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 다음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법’,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법’, ‘한계 기업 회생 지원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등 시급한 법들이 있는데 국정감사 때문에 3주 정도 법안 처리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빨리 여야 간에 만나서 11월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는 법은 빨리 처리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현수막을 최소화하겠다는 5개 광고물법도 11월 9일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상임위에 독려하고 있다”며 “기초법도 정무위에, 재난기본법도 행안위에 독려하고 있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도 전향적으로 법안 처리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주최자 없는 행사의 안전 관리 책임을 지자체에 부여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우주항공청 개청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한계 기업의 정상화를 돕는 것으로 5년 한시법이 최근에 일몰돼 정부가 재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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