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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부터 외국인 관광객 사후면세 한도 250만원→500만원

재외국민 비대료 진료 제도화…전기이륜차 우체국 택배 투입
CCUS 산업특수분류 신설…산후조리산업 해외 진출 지원

입력 2023-11-27 14:53 | 신문게재 2023-11-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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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비상경제장관회의 주재<YONHAP NO-1398>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정부가 내년부터 외국인 관광객 사후면세 한도를 현 2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한다. 재외국민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전기이륜차도 우체국 택배·물류 업무에 투입한다.

정부는 27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을 활성화하고 관광업계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 사후면세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즉시환급의 한도를 현 1회 50만원 총 250만원에서 1회 100만원 총 500만원으로 늘린다.

정부는 또 신산업 분야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바이오·헬스케어, 에너지·환경, 모빌리티 등의 분야에서 발굴한 20개 현장규제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디지털기기를 활용한 고혈압·당뇨 관리 등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의료행위 비포함 여부를 명확히 규정(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하고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어 재외국민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비대면 진료 국내 시범사업 개선 방안을 연내에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태양광·풍력 시설의 성능 개선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이격거리 규제 개선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재생에너지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이용 기업의 편의 제고를 위한 부가가치세 납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관련 산업의 산업특수분류를 신설해 관련 기업의 산업단지 입주를 지원하고 신규 투자도 촉진시킨다는 계획이다. 특히 내년부터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를 우체국 택배·물류분야에서 도입해 운영하고 향후 치안·사회복지 분야로도 활용을 확대한다.

정부는 이어 ‘규제혁신시스템’도 개선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과 경제규제혁신플랫폼을 공동 운영해 세계 표준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하고 규제개선 진행 상황과 처리 결과를 공개하는 동시에 현장에서 실제 작동 여부까지 점검토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장례·산후조리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발전방안도 논의했다. 상조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법체계 개편과 별도 회계지표 개발을 추진하고 30년 넘은 오래된 묘지에 대해 연고자 확인과 공고 등을 거쳐 정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수목장 등 자연장지 개발을 위한 허가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업계의 애로도 해소하기로 했다. 사전장례의향서 제도 등을 안내하는 웰다잉 준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산분수목장·해양장 등 새로운 장사방식 확산에도 나선다.

정부는 국내 산후조리 산업의 수출 산업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업계의 과도한 부담은 줄이고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연구용역을 통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인력 기준을 변경할 계획이다. 내년까지 산후조리원 내 의사 회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산후조리원 평가제를 시행한다. 정부는 특히 병원·산후조리원·연관 산업체 등이 참여하는 수출 컨소시엄 등을 통해 산후조리 산업의 해외 진출도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내년 3월 산후조리 산업 유망 진출 시장 및 수출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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