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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나이키·에르메스, 리셀 금지 등 불공정 약관 자진시정

입력 2023-11-2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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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

 

샤넬, 에르메스, 나이키가 ‘리셀(재판매) 금지’ 등의 약관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지적을 받고 이를 시정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웹사이트를 통해 직접 유명 브랜드 제품을 구매할 때 적용되는 약관을 직권으로 검토,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 고객이 재판매를 목적으로 상품을 구매한 때 계약취소 및 회원자격 박탈 등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리셀 금지’ 조항에 대해 시정 조치했다.

앞서 샤넬은 ‘기타 구매패턴 상 재판매 목적이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경우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거나, 나이키는 ‘귀하의 주문이 재판매 목적으로 판매될 것이라고 당사가 믿는 경우 판매 및 주문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취소할 권한이 있다’는 등의 조항을 둔 바 있다.

공정위는 구매한 물건의 처분 결정 권한은 구매자에 있고, 구매 이후 제삼자와의 계약을 무조건 제한하는 조항은 약관법상 문제가 있다고 봤다. 재판매 목적의 구매인지를 판단할 객관적인 기준 없이 사업자의 판단에 따르도록 한 점 역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고객의 상품평 등 소비자가 작성한 콘텐츠를 사업자가 무단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조항 역시 불공정 약관으로 지목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회원 동의 없이 회원의 게시물 수정 등 편집할 수 있게 하거나, 회원의 콘텐츠를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또 위치정보 이용을 포괄적으로 동의하도록 의제한 조항, 귀책 사유를 불문하고 사업자의 모든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등도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했다. 사업자들은 지적받은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조사 과정서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들의 소비 흐름 변화에 따른 새로운 시장에서의 불공정약관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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