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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영진종합건설·희상건설 등 5개사

입력 2023-11-2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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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

 

공정거래위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산에 기여한 영진종합건설·희상건설·명덕건설·진보건설·가온 등 5개 중소기업을 올해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5개 사는 지난해 한 해 동안 협력업체에게 대금을 40일 이내에 100% 현금으로 지급하고, 최근 3년 간 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최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등 모범업체 선정 요건을 충족했다. 또 기술개발비 등 자금 지원, 건설 실무 등 교육 지원, 전자계약 수입인지세 지급 등 협력업체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상생협력 확산에도 기여한 것이 인정됐다.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제도는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에서 보다 영세한 중소기업(수급사업자)과 거래함에 있어서 법 준수와 상생협력 노력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해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면제, 하도급법 상 벌점 경감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 관계에서도 공정한 거래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도입돼 운영되고 있는 제도라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올해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난해 동안 이뤄진 하도급 거래실적을 대상으로 모범업체 선정 작업을 진행했다. 선정된 모범업체들은 1년 간 하도급거래 직권조사를 면제받고,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들이 제공하는 각종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로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 홍보하고 모범사례를 발굴해 각종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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