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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동파로 영업손실땐 임차인 몫… 수도관 꽁꽁 싸매세요

겨울철 동파 예방법

입력 2023-12-06 07:00 | 신문게재 2023-12-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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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본격적으로 추워지면서 수도관이나 수도계량기 동파를 걱정해야 하는 시기가 왔다. 자영업자에게 겨울철 동파는 말할 수 없는 고충이다. 특히 물을 많이 사용하는 외식업 매장에서는 하루나 이틀 매상을 통째로 날릴 수도 있는 치명적인 사고다. 한겨울에 접어든 만큼 동파 예방법과 동파 발생 시 대처법을 요기요사장님포털과 함께 알아봤다.



◇동파시 책임소재는

만약 수도사업소에서 건물로 들어오는 수도관이나 계량기가 동파됐다면 각 지자체 수도사업소에서 수도계량기 교체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동파로 수도계량기를 교체할 경우 사용자가 아닌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각 지자체 조례가 개정됐다. 수도계량기 동파가 의심되면 서울시 상수도 민원 상담 챗봇 ‘아리수톡’, 다산콜재단(120번)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로 신고하면 된다.

그러나 건물 내에서 수도관이 동파되거나 임차인이 수도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해 설치한 수도계량기가 동파됐다면 건물 소유주나 임차인의 문제가 된다. 이 때 특별히 임대차계약서에 수도계량기 관리책임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든 것이 원칙이다. 민법 제624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건물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다. 동파나 누수 피해 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수도사업자나 임대인이 책임을 진다고 해서 영업을 못하는 피해까지 모두 책임지는 것은 아닌 만큼, 동파시 영업손실은 고스란히 임차인이 져야 한다. 따라서 겨울이 되면 수도관이나 계량기가 동파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동파 주요 원인은 ‘보온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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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관을 따라 흐르는 액체 상태의 물이 겨울철 낮은 기온으로 고체 상태인 얼음이 되면서 부피가 커져 수도관과 수도계량기가 동파된다. 동파가 집중되는 시기에는 수리 요청이 폭주하기 때문에 수도를 고치는 데 사나흘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다. 장사를 며칠 공치지 않으려면 동파 방지를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한다.

서울시가 2021년 11월 15일부터 2022년 3월15일까지 수도계량기 동파 신고를 원인별로 조사한 결과 ‘보온 미비’가 동파 원인의 67% 이상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장시간 외출’(24%)과 ‘계량기 노출’(6.5%)이 뒤를 이었다. 이 통계를 봐도 알 수 있듯이 수도관과 수도계량기 보온에 미리 신경 쓴다면 동파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기온별 동파 예방법

 

계량기 보온덮개와 계량기 내복
덮개와 수도관 내복(사진=서울시)

 

△일 최저기온 -5℃ 초과 : 동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헌 옷이나 에어캡 등 보온재를 계량기함에 씌우고 뚜껑을 비닐로 덮어 외부의 찬 공기를 막아줘야 한다. 또 옥외 화장실 등 노출된 수도관이 있다면 보온재로 감싸 단열 처리를 해야한다.

△일 최저기온 -5℃~-10℃ : 실제 동파가 발생하는 온도다. 수도계량기, 노출 수도관, 화장실과 보일러 등 보온이 잘 됐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주자. 특히 수도관을 감싼 보온재가 물에 젖지 않았는지 체크해서 물에 젖어있다면 교체해주도록 하자.

△일 최저기온 -10℃~-15℃ : 이틀 이상 지속될 경우 동파 발생 ‘위험 수준’에 해당한다. 장기간 매장을 비울 때는 미지근한 물이 아주 조금씩 흐를 정도로 수도꼭지를 열어두도록 하자. 냉수 또는 온수만 열어둔다면 열어두지 않은 쪽이 얼 수 있으니 주의하자

△일 최저기온 -15℃ 미만 : 기온이 -15℃ 미만인 날이 이틀 이상 지속된다면 마감 후처럼 단기간 물을 쓰지 않더라도 조금씩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수도꼭지를 열어줘야 한다. ‘조금씩 물이 흐르는’ 기준은 기온에 따라 달라지는 데

△0℃~-10℃에서는 45초 안에 일회용 종이컵을 다 채울 정도로 수도꼭지를 열어두고 △-10℃~-15℃의 경우 33초 안에 일회용 종이컵을 다 채울 정도로 열어두는 것이 좋다. 온도가 -10℃ 이하로 떨어지면 외부 냉기를 차단해주는 ‘동파 방지 커버’도 미리 구비해두자 수도관·수도꼭지·수도계량기 커버는 온라인몰이나 철물점에서 1만원 안팎에 구매할 수 있다.


◇꽁꽁 언 수도관 녹이는 법

먼저 30℃~40℃의 따뜻한 물을 수도관 주변에 붓거나 따뜻한 물수건으로 감싸 수도관과 수도계량기의 온도를 높여야 한다. 특히 수도계량기의 경우 50℃ 이상의 뜨거운 물을 갑자기 부으면 고장 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드라이기와 스팀청소기를 이용해 수도관의 온도를 높여보자. 이때 한 지점에 높은 온도의 강한 바람을 계속 쐴 경우 수도가 파손될 수 있으니, 약한 바람으로 서서히 언 수도관을 녹이도록 한다. 수도관에 열선을 미리 감아 언 수도관을 녹이는 것도 방법이다. 이때 열선을 돌돌 겹쳐서 감는다면 화재 위험이 있으므로 열선을 수도관과 동일하게 일직선으로 시공하거나, 열선이 겹치지 않게 나선형으로 감아주도록 하자.


◇보일러 동파 예방법

보일러 동파는 대부분 배관 속 물이 얼어서 발생한다. 보일러 하부에 연결된 온수·급수 배관을 보온재나 헌 옷 등으로 감싸 찬 바람을 막는 것이 동파 예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법이다. 흐르는 물은 웬만하면 얼지 않는다. 앞서 설명한 수도계량기 동파 방지를 위해 물을 틀어두는 것과 같은 원리로 보일러 하부의 배관 밸브를 11자 모양으로 열어두어 배관 속 물이 계속해서 흐르도록 하면 동파 방지에 도움이 된다.

또한 보일러를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도 외출모드로 해놓으면 보일러 속 물이 일정 온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고 순환한다. 보일러의 전원은 되도록 끄지 않는 것이 좋다.

박자연 기자 naturepark12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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