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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다음정보기술 등 4개사 ‘한전 입찰담합’ 과징금 2억5000만원 등 제재

한전·KDN 발주 입찰서 담합 혐의 4개 업체에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공정위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시장서 발생 입찰담합, 적발·제재”

입력 2023-12-04 15:44 | 신문게재 2023-12-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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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입찰에서 짬짜미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 조치를 당했다.

공정위는 한국전력공사와 한전KDN 소프트웨어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다음정보기술·티앤아이씨티·에스지엠아이·덱스퍼트 등 4개 소프트웨어 개발·판매 사업자들에 대해 행위금지명령(시정명령)과 더불어 과징금 2억5300만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개별 과징금은 다음정보기술 7200만원, 티앤아이씨티 5900만원, 에스지엠아이 5800만원, 덱스퍼트 64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9년 4월쯤부터 3년여 간 한전·한전KDN이 발주한 ‘말로 하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등 10건의 입찰에서 미리 낙찰예정자와 투찰 가격 등을 합의·실행한 혐의다.

덱스퍼트는 다음정보기술, 에스지엠아이, 티앤아이씨티를 섭외해 낙찰예정자 혹은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토록 하고 이들과 물품구매계약 등을 통해 기술지원을 했다. 이후에 덱스퍼트는 자신이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게 되자 직접 들러리를 섭외하고 입찰에 참가해 낙찰을 받았다는 것이 공정위의 조사결과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전과 KDN의 고객센터 시스템 구축 및 기술지원을 했던 회사에서 퇴사한 A가 지난 2018년 덱스퍼트(당시 사명 테크소프트)를 설립했다”며 “덱스퍼트는 한전과 KDN의 고객지원시스템을 만들 때의 업무프로세스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메리트로 이번 입찰담합 혐의와 관련해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26일 국민권익위가 공익신고 중 입찰담합에 해당하는 내용을 공정위에 이첩하며 이뤄졌다. 이후 공정위는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며 4개 업체에 담합 혐의를 적발, 시정명령과 총 2억5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발생하는 입찰담합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이득규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입찰담합조사과장은 “이번 제재 조치는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발생한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한 건”이라며 “담합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담합으로 공공 입찰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고 부당 이익을 추구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 엄정한 조치를 취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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