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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도 경남도의원, ‘경남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경남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로 제명 변경
설치비 지원범위를 단독주택에서 건축물 및 공급시설로 대폭 확대

입력 2023-12-0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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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도 의원(진주 2)
박성도(국민의힘·진주2) 경남도의원.
박성도(국민의힘·진주2) 경남도의원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설치비 지원대상 및 범위를 확대 규정한 ‘경남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도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안전한 연료사용 조성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도의원 56명이 뜻을 모아 공동 발의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 의원은 “도 조례상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범위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단독주택)에 한정돼 있어 해당 시·군의 재정부담이 매우 높은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남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범위를 대폭 확대해 서민에게 더 가혹한 겨울철 도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남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3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될 예정으로 우편·팩스·메일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조례안은 내년 1월 제410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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